용어해설

※ 소득공제별로 공제요건이 달라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1. 용어의 개념
① 부모님 : 아버지, 장인, 시아버지, (외,처,시)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외,처,시)할머니
② 자녀 :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③ 형제자매 :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등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나이요건 : 일정한 나이가 충족되어야 공제되는 요건
  • 부모님 기본공제 : 만60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자)
  • 자녀(입양자) 기본공제 : 만20세 이하(1996.1.1. 이후 출생자)
  • 형제자매 기본공제 : 만20세 이하(1996.1.1.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자)
  • 위탁아동 기본공제 : 만18세 미만(1999.1.1. 이후 출생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됨
  • 경로우대공제 : 만70세 이상(1946.12.31. 이전 출생자)
⑤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되는 요건 ⑥ 생계요건 소득공제 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동거하는 것을 요건을 하고 있고, 배우자, 자녀,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함. 단, 형제자매는 같이 살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배우자ㆍ자녀(입양자) : 동거여부 관계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부모님 :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따로 사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ㆍ취학ㆍ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하였지만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옮겼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 보태 주면서 실질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 형제자매를 실질 부양하고는 있으나 결혼으로 분가하였다면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공제요건별 비교
항목 적용되는 사항 공제 사례 공제
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나이요건
생계요건
- 같이 사는 25세 대학생 동생 기본공제 X
- 연봉 800만원인 65세 아버지 보장성보험료 X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기부금
- 22세 대학생 자녀 기부금
X
배우자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 귀속부터)
신용카드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생계요건
- 같이 사는 처제 대학등록금 O
- 혼자 사는 52세 소득 없는 어머니 신용카드사용액
- 22세 대학생 자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O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X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기부금 X
- 22세 대학생 자녀 기부금 O
의료비공제 생계요건 - 연봉 3,000만원 아내의 의료비 남편이 공제 O
- 같이 사는 연봉1,500만원 54세인 아버지 의료비 O
- 따로 사는 소득 없는 55세 부모님 의료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