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에 붙는 세금으로 연료 값에 포함되어 납부

1. 유종별 세금의 종류와 세율
세목/제품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경유 LPG 비고
관세 3% 3% 3% - 원유가격 x 3%
수입부과금 16.00원/L 16.00원/L 16.00원/L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16.00원
세전 정유사가격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0원/L 529.00원/L 375.00원/L - 휘발유 : 리터당 529.00원
경유 : 리터당 375.00원
개별소비세 - - - 160.60원/L LPG : 리터당 160.60원
교육세 79.35원/L 79.35원/L 56.25원/L 24.09원/L 교통세, 개별소비세 x 15%
주행세 137.54원/L 137.54원/L 97.50원/L - 교통세 x 26%
판매부과금 36.00원/L - - 36.37원/L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00원
LPG : 리터당 36.37원
부가가치세 (세전 정유사가+유류세+판매부과금+유통마진) x 10%
2.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아래의 금액을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함
* 해당 경차의 소유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의 제1항 제10의2에 따른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휘발유, 경유 : 250원/L
- LPG : 전액
- 적용기한 : 2016.12.31.까지
3. 유종별 세액 (2016년 3월 기준/오피넷 참고)
항목 휘발유 경유
수입원가(국제휘발유 / 국제경유) 372.56 원 27.56 % 330.99 원 29.55 %
공장도가격(세전 정유사 출고가격) 431.76 원 31.94 % 433.58 원 38.71 %
관세(현지가격 x 3%) 11.18 원 0.83 % 9.93 원 0.73 %
수입부과금(16.00원) 16.00 원 1.18 % 16.00 원 1.43 %
정유사유통비용{출고가 - (수입원가+관세+수익부담금)} 32.02 원 2.37 % 76.66 원 6.84 %
공장도가격(세금 포함) 1,295.93 원 95.87 % 1,059.08 원 94.55 %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529.00원 / 경유 375.00원) 529.00 원 39.13 % 375.00 원 33.48 %
개별소비세 0.00 원 0.00 % 0.00 원 0.00 %
교육세(교통세/개별소비세 x 15%) 79.35 원 5.87 % 56.25 원 5.02 %
주행세(교통세 x 26%) 137.54 원 10.17 % 97.50 원 8.70 %
부가세{(세전 정유소가+유류세+판매부과금) x 10%} 118.28 원 8.75 % 96.23 원 8.59 %
주유소 판매가격 1,351,81 원 100.00 % 1,120.18 원 100.00 %
주유소 유통마진 50.80 원 3.76 % 55.55 원 4.96 %
부가세(유통마진 x 10%) 5.08 원 0.38 % 5.55 원 0.50 %
전체세금 896.43 원 66.31 % 656.47 원 58.60 %
* 유류세는 원유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종가세가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되어 국내 유류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최종 소비자가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구조임

- 종량세 : 개수·길이·용적·면적·중량 등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금액으로 정해짐
- 종가세 :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백분비로 정해짐
4. 유류세의 용도
- 교통에너지환경세 :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환경보호 관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사용
- 개별소비세 :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사용
- 교육세 : 교육 지원 목적에 사용
- 주행세 :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로 버스, 화물차, 택시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사용
- 수입 · 판매부과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