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매입(할인)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각 지자체 도시철도채권조례, 각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1. 공채매입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해야하는 지방채로 지자체별 채권의 종류, 매입액 등이 다름
(1)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2)지역개발채권 :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목적으로 발행

- 채권의 종류와 매입액(율)은 지자체, 등록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됨
- 5,000원 단위로 매입하고 5,000원 미만은 절사 또는 반올림함
-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발행일로 하고, 매출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함
-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출장소에서 매입 또는 할인받을 수 있음
- 자동차 등록을 주소지관할이 아닌 시도에도 할 경우에도 주소지관할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채 매입해야 함

* 지역별 채권종류·상환방식·이율
채권종류 지역 상환방식 이율 비고
도시철도채권 서울 7년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최초 5년간 1년 단위 복리,
나머지 2년 단리
- 대구시 달성군 제외
-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 대구·인천은 연도 중 도시철도채권 매출 완료후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부산·대구·인천 5년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복리
지역개발채권 서울·부산·대구·
인천 외 전지역
5년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복리
(경북은 연 2.0%, 복리)
대구시 달성군과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포함
*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지역별 채권 매입액(율)
- 과세표준 : 차량가격/1.1(견적서 합계금액으로 탁송료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
구분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차1,000cc 미만 면제 면제 면제 2016년 도시철도채권 발행하지 않음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소형 1,000cc 이상
1,500cc 미만
9% 면제
(2016.2.17~12.31)
면제
(2016.3.2~12.31)
소형 1,500cc 이상
1,600cc 미만
9%
중형 1,600cc 이상
2,000cc 미만
12%
대형 2,000cc 이상 20% 5% 5%
다목적형
(미니밴,SUV,RV)
5% 4% 면제
(2016.3.2~12.31)
7~10인승 390,000원 390,000원
구분 지역개발채권
인천
대구
(달성군)
경기 창원 원광주·대전·세종·울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 충남 경남 제주
경차1,000cc 미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소형 1,000cc 이상
1,500cc 미만
면제
(~2016.12.31)
면제
(~2016.12.31)
면제
(~2016.12.31)
6% 4% 면제 3%
소형 1,500cc 이상
1,600cc 미만
4% 4% 3%
중형 1,600cc 이상
2,000cc 미만
8% 4% 4% 4%
대형 2,000cc 이상 5% 6% 5% 12% 5% 5% 5%
다목적형
(미니밴,SUV,RV)
면제
(~2016.12.31)
면제
(~2016.12.31)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4%
7~10인승 390,000원 배기량별
기준적용
390,000원 390,000원
2. 공채할인
(1)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 할인비용만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음

(2)할인금액
= 매입금액 X * 할인율
= 매입금액 - 매도금액 + 선급이자(2%) + 이자소득세 + 은행 수수료
* 할인율은 채권의 종류, 매입일 등에 따라 다르고, 자동차등록사업소 내 위탁은행출장소에서 당일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음
채권 매입 면제ㆍ감면(도시철도법시행령 제14조 별표2, 각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1. 장애인·국가유공자 면제 : 아래의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 채권 매입 면제
면제대상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차량명의 면제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면제대상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는 면제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
대상 차량 - 도시철도채권 : 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 지역개발채권 : 모든 차량
* 지역개발채권 면제대상자는 지자체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음
2. 하이브리드 차량·전기차 차량 감면 :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2016.12.31일까지)

- 도시철도채권 :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 등록 시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2016.12.31일까지)
- 지역개발채권 :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150만원까지 매입 면제(2018.12.31일까지)
* 대구광역시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
*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 등록 시 150만원까지 매입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