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중간에 시가표준액 알아보기 계산기)

2011년 이후 구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 과세
자동차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세금
1.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6조의7)
과세표준 비영업용승용차 세율
1,000cc 미만(경차) 1,000cc 이상
공급가격 4%(2018.12.31까지 면세) 7%
* 신차(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계산하기
공급가격(차량가격)
배기량 1,000CC 이상    1,000cc 미만(경차)
취득세 계산하기
취득세
* 공급가격 - 신차 : 차량가격/1.1(견적서ㆍ세금계산서 합계금액으로 탁송료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
- 중고차 : 매매가액(신고가액)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시가표준액 :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가격

* 승용차 시가표준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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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최초의 취득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거나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적용

2.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단,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 납부)
3. 납세지 : 차량 등록지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취득세 면세·감면
1.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면세(지방세법 제17조)

2. 경차 면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대상차종 :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전기차 포함)ㆍ경형 승합차ㆍ경형 화물차
- 적용기한 : 2018.12.31일까지

3.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8.12.31일까지 면제
감면대상자 - 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등급 4급포함)인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차량명의 감면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감면대상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는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이하 승용차
-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이륜차
대체취득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 적용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포함)
추징 장애인 또는 공동 명의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단, 공동 명의자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공동 명의자가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공동 명의자 전환하는 경우 제외
4. 다자녀가구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해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자
* 양자ㆍ배우자의 자녀는 포함, 입양자녀는 미포함
대상차량 감면액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 한도
- 7인승 이상 승용차 : 전액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전액
- 1톤 이하 화물차 : 전액
- 배기량 2,000cc 이하 이륜차 : 전액
적용기한 2018.12.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
대체취득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포함)
추징 감면받은 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감면제외 배우자가 감면받았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 제외
5. 하이브리드 차량·전기차 차량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대상차종 : 하이브리드 차량·전기차 차량
- 감면한도 : 140만원
- 적용기한 : 2018.12.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