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비영업용승용차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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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경차) | 1,000cc 이상 | |
공급가격 | 4%(2018.12.31까지 면세) | 7% |
감면대상자 |
- 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등급 4급포함)인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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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 | 감면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감면대상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는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 |
대상 차량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이하 승용차 -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이륜차 |
대체취득 |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 적용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포함) |
추징 |
장애인 또는 공동 명의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단, 공동 명의자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공동 명의자가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공동 명의자 전환하는 경우 제외 |
감면대상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자 * 양자ㆍ배우자의 자녀는 포함, 입양자녀는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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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감면액 |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 한도 - 7인승 이상 승용차 : 전액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전액 - 1톤 이하 화물차 : 전액 - 배기량 2,000cc 이하 이륜차 : 전액 |
적용기한 | 2018.12.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 |
대체취득 |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포함) |
추징 | 감면받은 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
감면제외 | 배우자가 감면받았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