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 승용차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 자동차세의 30%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


1.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1) 일반승용자동차 연세액 : 배기량 x cc당 연세액

배기량 cc당 연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2007.12.31 이전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보네트 없는 차량)는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2) 차령 3년 이상인 일반승용차의 연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율 적용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세액과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을 합한 금액

* 각 기분세액 = (배기량 × cc당연세액)/2 - {(배기량 × cc당연세액)/2 × 5/100} × (차령 - 2 )
* 차령 계산
기산일 1.1 ~ 6.30 7.1 ~ 12.31
제1기분 제2기분
차령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차령에 따른 경감율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차령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경감율 없음 5% 10% 15% 20% 25%
차령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경감율 30% 35% 40% 45% 50%
(3) 전기승용자동차 연세액 = 10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0,000원)
2. 납세의무자
6.1일과 12.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3. 납기와 과세기준일
기분 기간 과세기준일 납기 세액
제1기분 1월~6월 6월 1일 6.16~6.30까지 경감율 적용한 1기분세액
제2기분 7월~12월 12월 1일 12.16~12.31까지 경감율 적용한 2기분세액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연세액을 부과 ·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 분할납부
기분 기간 과세기준일 납기 세액
제1기분 1월~6월 6월 1일 3.16~3.31까지 1기분세액의 1/2
6.16~6.30까지 1기분세액의 1/2
제2기분 7월~12월 12월 1일 9.16~9.30까지 2기분세액의 1/2
12.16~12.31까지 2기분세액의 1/2
4. 선납공제
신고납부기간 납기 세액
1월 중 1.16~1.31까지 연세액의 10%를 공제
제1기분 납기 중 6.16~6.30까지 2기분세액의 10%를 공제
분할납기 중 3.16~3.31까지 (1기분세액/2+2기분세액)의 10%를 공제
9.16~9.30까지 (2기분세액/2)의 10%를 공제
연세액 10만원 이하 6.16~6.30까지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 선납신청
-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지방세전자고지납부(http://etax.seoul.go.kr) 사이트에서, 서울시 외 거주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5. 일할계산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말소등록할 경우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세액을 부담

① 일할계산금액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당해연도 총일수
②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일할계산금액 =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기분의 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해당기분 총일수

* 보유일수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 양도ㆍ양수 :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의 소유권변동사실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류에 의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세
*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봄
* 일할계산 시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일할계산 예시]

1. 2009.3.1일 신규 등록한 1,997cc 비영업용승용차를 2014.11.1일 양도할 경우(2014년 2기분 세액 계산)
- 연세액 = 1,997 × 200 = 399,400원
- 차령 = 2014 - 2009 + 1 = 6년
- 2기분세액 = (399,400/2) - {(399,400/2) × 5/100] × (6-2) = 159,760원 × 47,920원(지방교육세) = 207,680원
2. 양도인 : 207,680원 ×(123일/184일) = 138,820원
3. 양수인 : 207,680원 × (61일/184일) = 68,850원
* 2016년 비영업용 일반승용차 자동차세 계산하기
배기량
cc
연식
등록일 1.1~6.30 등록
7.1~12.31 등록
일할계산 양도일   월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계산 결과]
구분 합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연세액
1기분세액
2기분세액
1월 선납액
구분 합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일할계산액
1기분세액
2기분세액


일할계산액
1기분세액
2기분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1.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지방세특레제한법 제17조)
아래에 해당될 경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자동차세를 100% 감면
감면대상자 - 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차량명의 감면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감면대상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는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
* 공동 명의로 등록된 가족이 세대 분리할 경우 세대 분리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됨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이하 승용차
-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차
2. 승용차요일제 감면
-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트 포함) 소유자가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민원창구 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 사이트에서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전자태그 부착하면
- 자동차세의 5%를 추가 감면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제외되고
- 위반 시에는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