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6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법 §50①)
2014년 |
2015년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좌동) |
<신설>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333만원 - (333만원×70%) ≒ 100만원 | |
[적용시기] ’16.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조특법 §126의 2)
2014년 |
2015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좌동) |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30%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
<신설> |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적용시기] ’15.7.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법 §52⑤⑥)
2014년 |
2015년 |
공제한도 | 공제한도 확대 |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 (좌동) |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 상환 : 1,800만원
-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적용시기] ’15.1.1. 이후 차입 분부터 적용(단, 종전 차입분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7)
2014년 |
2015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
- 요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 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 공제금액: 납입금액 40% | - 공제금액: 납입금액 40% |
- 한도: 연 120만원 | - 한도: 연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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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단, 2014.12.31.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17년 납입 분까지 공제 가능)
※ 2014.12.31.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2009.12.31.이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2006.1.1.이후 가입자는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세대주도 공제 가능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소법 §59의3③, §59의4⑦⑧, §60, §61)
2014년 |
2015년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 자녀세액공제(§59의2): 감면액 & 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 시 초과금액은 없음 |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보험료 등) 세액공제(§59의4⑦):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좌동) |
- 보험료 등+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 표준세액공제(§59의4⑨):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금액은 없음 |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 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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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공제한도 확대(소법 §59의3)
2014년 |
2015년 |
연금계좌 공제한도 | 퇴직연금 공제한도 확대 |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 (좌동) |
- 공제한도 : 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 - 공제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공제(연금저축, 과학기술인공제 한도는 동일)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금액 |
0 | 700 | 700 |
200 | 500 | 700 |
500 | 200 | 600 |
700 | 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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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법 §51의3, §61)
2014년 |
2015년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 | 공제 순서 규정 |
- 납입 시 연금보험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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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소득공제 한도 미적용(소법 §59의4②, 소령 §118의5)
2014년 |
2015년 |
의료비공제 적용 |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난임시술비 포함 |
-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좌동) |
- 한도: 연 700만원 | |
- 한도 미적용: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의료비 | - 한도 미적용: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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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소법 §59의4③)
2014년 |
2015년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추가 |
- 공제대상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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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88의4⑬)
2014년 |
2015년 |
기부금별 공제 방식 | |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 (좌동) |
- 공제율: 기부금액×15%(3천만원 초과분 25%)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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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기부금공제 적용방식(소법 §59의4④)
2014년 |
2015년 |
기부금별 이월공제 적용방식 | ‘15년 이후 기부금공제 적용순서 |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 *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법정(소득금액 100%), 종교단체외지정(30%), 종교단체(10%) | ① 소득공제분을 세액공제분보다 먼저 공제 적용하고 세액공제분은
② 당해 지출분부터 공제 적용하되 이월된 세액공제분은
③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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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②)
2014년 |
2015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적용기한 2년 연장 |
- 국내 근무 시작일로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 (좌동) |
- 적용기한: 2014.12.31.까지 | - 적용기한
◆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 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 2016.12.31.까지(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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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단, 2014.1.1.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도 개정규정 적용)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한 연장(조특법 §30)
2014년 |
2015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연장 |
-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 (좌동) |
- 지원내용: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
<신설> |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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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재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6)
2014년 |
2015년 |
투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td> | 1,500만원 이하 직접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 적용기한: 2014.12.31.까지 | - 적용기한 : 2017.12.31.까지(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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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투자·출자 분부터 적용
스톡옵션 행사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6의3)
2014년 |
2015년 |
<신설>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 |
| 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 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 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적격스톡옵션
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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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소령 §38②, 소칙 §15의3)
2014년 |
2015년 |
<신설>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 [퇴직급여 적립방법]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적립 금액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할 것
-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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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3.13. 이후 적립 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법 §1의 2, 소령 §2, §2의 2, §4)
2014년 |
2015년 |
거주자 판정 기준 | 거주자 판정 기준 |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2과세기간에 결쳐 183일 이상 거주 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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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기간 확대(국기법 §45의 2①)
2014년 |
2015년 |
경정청구기간 | 경정청구기간 확대 |
- 원칙 :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 | - 원칙 : 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 |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한정) |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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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결정·경정청구 분부터 적용(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요건 완화(국기법 §45의3②③, §46①②, §48②)
2014년 |
2015년 |
수정신고·기한후신고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요건 완화 |
-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 - 적법한 신고에 한해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 | - 수정신고·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년·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기한후신고만 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가능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좌동) |
◆ 수정신고(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 1년 : 20%
- 1년 ~2년 : 10%
◆ 기한후신고(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 1개월 ~ 6개월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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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국기법 §47의 2, §47의 3)
2014년 |
2015년 |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방식 | 산출방식 일원화 |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율(20%, 부정행위 40%) | - 무신고·과세신고 납부세액*×가산세율(10%, 20%, 부정행위 40%)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가산 전 금액
* 세법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 초과신고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과 그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예, 납부세액 신고하여야 하나 환급세액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소득세·법인인세·상속세 등)
(산출세액×과표누락비율-기납부세액*)×가산세율(10%, 부정행위 40%)
* 부정행위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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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