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 따로사는 부모ㆍ처부모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①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할머니
②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④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2. 공제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② 만 60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④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구 분 공제요건 사례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만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만59세의 어머니 보험료 공제 안 됨
의료비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54세 아버지의 수술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공제 가능
기부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201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55세 아버지의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가능
신용카드 나이는 상관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의 사용액만 공제 가능 59세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5. 제출서류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 분 제출서류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신청 또는
②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미등재된 경우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어머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통반장에게 받는 확인서)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내용보기
2012~2017년 연말정산 적용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생일 1952.12.31이전 출생 1953.12.31이전 출생 1954.12.31이전 출생 1955.12.31이전 출생 1956.12.31이전 출생 1957.12.31이전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