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 같이사는 부모ㆍ처부모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①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할머니
②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④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2. 공제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② 만 60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공제사례
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아버지는 소득 있으나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받지 않고 같이 사는 근로자인 아들이 어머니 기본공제ㆍ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음. 아버지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음
②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님 공제 가능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로 종합과세 하지 않는 부모님 공제 가능
③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부모님 공제 가능
④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됨
⑥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재혼하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됨
⑦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5.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2012~2017년 연말정산 적용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생일 1952.12.31이전 출생 1953.12.31이전 출생 1954.12.31이전 출생 1955.12.31이전 출생 1956.12.31이전 출생 1957.12.31이전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