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비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적용
1. 공제요건
(1) 본인 국외교육비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되고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됨
≫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

(2)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국외교육비
①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② 고등학교 ㆍ대학교 교육비 공제 됨
≫ 2012.1.1.이후 지급분부터 고등학생ㆍ대학생의 경우 유학자격요건 삭제
≫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 교육비 등은 공제 안 됨
③유치원 ㆍ초ㆍ중학교 교육비 :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유학자격요건 갖추어야 공제

유학자격요건
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자세히 보기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은 자로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자세히 보기 ☞ 해석 시 유의사항
≫ 1년 이상은 출국일 다음날부터 귀국일로 계산함

(3) 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 국외교육비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교육비와 공제요건 같으나 같이 살다가 유학한 경우에만 공제

(4) 부모님ㆍ수급자 국외교육비 : 공제 안 됨
2.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취학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3.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구분 공제대상금액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본인 교육비 전액
4. 공제참고
① 2011년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의 국외 고등학교ㆍ대학교 교육비는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한 경우에는 유학자격 요건 갖추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하지 않은 경우 유학자격 요건 갖추어야 공제
② 자녀가 국외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경우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됨
  •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③ 보육시설, 학원ㆍ체육시설,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교육과정 에 지급한 교육비와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고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제외
④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하므로 해외유학 후 입사한 직원이 입사 전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
⑤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됨
⑥ 국외교육비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공제받을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국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인가받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
⑦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 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대학원 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에서 직접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공통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교육비납입영수증(발급기관 : 외국교육기관)
①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후 유학한 자 졸업장 사본 등 학교 등
②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 국외유학인정서 교육청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③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동거사실증명서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