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본인 국외교육비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되고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됨
≫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
(2)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국외교육비
①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② 고등학교 ㆍ대학교 교육비 공제 됨
≫ 2012.1.1.이후 지급분부터 고등학생ㆍ대학생의 경우 유학자격요건 삭제
≫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 교육비 등은 공제 안 됨
③유치원 ㆍ초ㆍ중학교 교육비 :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유학자격요건 갖추어야 공제
유학자격요건
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자세히 보기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은 자로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자세히 보기☞ 해석 시 유의사항
≫ 1년 이상은 출국일 다음날부터 귀국일로 계산함
(3) 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 국외교육비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교육비와 공제요건 같으나 같이 살다가 유학한 경우에만 공제
(4) 부모님ㆍ수급자 국외교육비 : 공제 안 됨
2.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취학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3.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구분
공제대상금액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본인 교육비
전액
4. 공제참고
① 2011년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의 국외 고등학교ㆍ대학교 교육비는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한 경우에는 유학자격 요건 갖추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하지 않은 경우 유학자격 요건 갖추어야 공제
② 자녀가 국외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경우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됨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③ 보육시설, 학원ㆍ체육시설,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교육과정 에 지급한 교육비와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고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제외
④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하므로 해외유학 후 입사한 직원이 입사 전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
⑤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됨
⑥ 국외교육비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공제받을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국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인가받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
⑦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