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공제

1. 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70세이상(1946.12.31 이전 출생자)
2.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원
3. 공제참고
①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만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 가능
②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③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