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 기초생활 수급자

1. 공제대상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 중 급여를 받는자(소령 106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2호)
2. 공제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나이에는 관계없이 공제
②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 일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