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3년미만 보유시 인출 금 전액 과세
- 3년이상 5년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5년이상 보유시 인출 금의 75%를 비과세
※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범위
-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소득공제를 받은 후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인출하는 금액
- 취득시(배정단계) 비과세 받은 주식(대주주·사업주등 출연분, 조합기금운영수입분, 법인출연분 중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500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분으로 배정받은 자사주)
※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인출금 등
-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인출금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인출금
-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자사주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③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