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 구분 | 과세특례(세제지원) | |||||
|---|---|---|---|---|---|---|
| 소득공제 | 과세이연 (인출시과세) |
배당소득 비과세 |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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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 1년미만 | |||||
| 출연시 소득공제 |
400만원 이하 | O | O | O | X | O |
| 400만원 초과 | X | X | O | X | X | |
| 저가취득차액은 자사주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됨 | ||||||
| 인출시 과세 |
2007년 이후 |
- 2년미만 보유시 인출금 전액 과세 - 2년이상 4년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4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75%를 비과세 - '16.1.1. 이후 인출분부터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만 6년이상 보유시 전액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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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
- 3년미만 보유시 인출 금 전액 과세 - 3년이상 5년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5년이상 보유시 인출 금의 75%를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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