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출연금

1. 공제대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당해연도 출연금을 400만원 한도로 공제
3.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4. 공제참고
① 조세지원내용 : 출연시 소득공제나 취득시 과세이연(비과세)으로 과세특례적용(세제지원)을 받은 자사주의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구분 과세특례(세제지원)
소득공제 과세이연
(인출시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적용
1년이상 1년미만
출연시
소득공제
400만원 이하 O O O X O
400만원 초과 X X O X X
저가취득차액은 자사주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됨
인출시
과세
2007년
이후
- 2년미만 보유시 인출금 전액 과세
- 2년이상 4년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4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75%를 비과세
- '16.1.1. 이후 인출분부터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만 6년이상 보유시 전액 비과세
2006년 - 3년미만 보유시 인출 금 전액 과세
- 3년이상 5년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5년이상 보유시 인출 금의 75%를 비과세
※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범위
-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소득공제를 받은 후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인출하는 금액
- 취득시(배정단계) 비과세 받은 주식(대주주·사업주등 출연분, 조합기금운영수입분, 법인출연분 중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500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분으로 배정받은 자사주)

※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인출금 등
-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인출금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인출금
-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자사주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③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