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지만 세무서신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받아도 되나요?
[사례1] 부모님이 재산과 금융자산이 많고 사채이자도 많으나 세무서 신고소득은 없는 경우
[사례2] 부모님이 주택임대소득이 많으나 세무서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3] 부모님은 집도 있고, 월 공무원연금을 250만원을 받고 있으나 세법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4]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지고 있어 소득이 많아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세법상 농업소득이 비과세라 세무서에 신고 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요건 중 실질적인 부양(생계를 같이 한다)의 의미에 관한 질의의 건
Q. 소득이 있는 따로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Q.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공제를 따로 살고 있는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Q. 맞벌이 아내 치료비를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아내가 공제 가능한가요?
Q. 자녀의료비를 소득이 있는 할아버지가 카드로 지급한 경우에 내가 공제 가능한가요?
Q. 부모님이 동생대학등록금을 지출하였는데 내가 공제가능한가요?
Q. 외할머니는 88세, 부모님 소득이 없고, 외삼촌이 외할머니 옆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외삼촌은 농사를 지고 있어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 외할머니를 공제 받지 않고 있다. 손자인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Q. 남편의 총급여는 3000만원(최저한도 3%는 90만원), 아내의 총급여는 2000만원(최저한도 3%는 60만원). 이 부부의 의료비지출액이 총 80만원이고, 의료비 40만원을 남편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의료비 40만원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Q.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증명서가 꼭 있어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부모님이 암 수술 후 사망하셨는데 수술 받은 병원이 폐업을 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진단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질의 합니다.
Q. 의료비지출액은 1,000만원인데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800만원 받은 경우에 의료비공제액이 1,000만원인지, 아니면 200만원인지 여부?
Q. 입사 전 지출한 비용 중 공제항목과 불공제항목의 종류와 입사 전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공제를 받을 경우에 추징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Q.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공제 받는 경우에 적발가능성은?
Q. 동생이 현금으로 물품 구매할 때 내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적발가능성은?
Q. 암투병중인 언니의료비를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따로 살고 있어,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겨 언니 장애인공제 등을 받는 경우에 적발가능성은?
Q. 결혼 전에 대학등록금을 지급한 동생의 교육비공제 받았으나 결혼 후 분가는 일시퇴거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회사에 제출하여 동생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에 적발가능성은?
본 내용은 알쏠달쏭 Q/A코너에 있는 다른 내용과 구성 형식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연말정산 상담 분석리포트"로 만든 것입니다.
11쪽 분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