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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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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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700만원 | 7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0원 | 400만원 |
구분 |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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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용자부담분)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
퇴직연금(본인부담분) 연금저축 | 소득(세액)공제 받지 못 한 금액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
운용수익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구분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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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기 | 55세~69세 | 5.5% |
70세~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 | 4.4% |
구분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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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우 | 16.5% | |
부득이한 경우 | 2015년부터: 연금소득세율인 5.5%~3.3% 적용 | 2014년: 13.2% |
구분 | 2001.1.1.~2013.2.28. 가입 연금저축 | 2013.3.1.이후 가입 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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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납입기간 | 10년 | 5년 |
납입한도 | 분기당 300만원 | 분기당 1,800만원 |
연금수령기간 |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중도해지 연금 외 수령 | 기타소득으로 과세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추징 |
기타소득으로 과세 (해지 가산세 없음) |
구분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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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IRP | 개인형IRP | ||||
개념 | 퇴사 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로 개인퇴직계좌 설정 ≫ 퇴직연금으로 인정 | 근로자 직장 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 |
비용 부담 |
사용자 |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 근로자 | |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70%)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 |||
운용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
급여 수준 |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합계액 ± 운용수익 | 퇴직급여이전금액 ± 운용수익 | ||
급여 수령 |
연금 |
- 연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
- 연령 : 55세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 ||
일시금 |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
담보대출/ 중도인출 |
-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 - DC형과 IRP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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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간 이전 |
어려움 |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 연금이전 용이 | |
세제 혜택 |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이연 |
-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이연 - 본인 불입액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2%(15%)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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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기업 근로자 |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 연봉제 도입 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 - 퇴직일시금 수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