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정관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의 편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납세자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연맹은 모든 납세자가 주체가 되어 합법, 합리, 합심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정부의 예산과 그 집행의 합법성, 공정성, 효율성 등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주권 확립과 사회복지 등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모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대변
2.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국민연금·의료보험의 부당 징수 방지와 집행 감시
3. 국가 예산의 적법성, 공정성, 효율성 등 조사 평가와 낭비 감시
4. 알기 쉬운 세법 등 국민 편의의 세정 대안 제시
5. 세금 등에 대한 다수 및 공익성 재판 진행
6. 예산 낭비를 막고 집단의 부정을 바로 잡는 내부고발자 보호
7. 세무, 회계, 행정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세무·납세자교육
8. 납세주권과 관련된 잡지 및 서적 발간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사업

제4조 (소재지) 연맹의 본부는 서울시에 두며 각 지방마다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연대) 연맹은 세계 납세자연맹 등 뜻을 같이하는 다른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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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연맹의 강령을 준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연맹 내에서는 그 어떠한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어야 하고 연맹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가입절차와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1.(일반회원) 이 연맹의 목적에 동의하여 이 연맹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로서 일반회원명부에 등록하는 자는 이 연맹의 일반회원이 된다.
2.(정회원) 일반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한자는 이 연맹의 정회원이 된다.
3.(후원회원) 이 연맹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의무]
일반회원 및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맹의 규약,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연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이 연맹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권리]
① 일반회원, 정회원,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맹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②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리고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前)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연맹 회원 자신이 탈퇴 의사를 표명하거나 전조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제명결의를 받으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인터넷회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연맹의 목적에 찬동하여 연맹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 가입하거나, 각종 운동(서명코너 등) 또는 연맹이 개발한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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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1. 연맹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한다.
3. 연맹의 제반 사업에 관한 자문과 지도를 위해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각 부서와 직능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하고 각 지부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은 각 지부별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고문은 전임회장은 자동으로 추대되며,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추가로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권한)
1.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처장은 일상적 사업집행의 실무책임자로서 각 부서를 통할한다.
4. 감사는 연맹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운영위원은 각 부서와 지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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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연맹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각 지부별 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7일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원 웹진 등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부서 및 지부의 설치 및 폐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1호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3. 제18조 제6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의결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임시총회의 소집
6. 기타 주요사항

제20조 (운영위원회 의결방법)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지부별 총회) 지부별 총회에서는 각 지부장을 선출하고, 각 지부에 위임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단, 그 절차와 의결방법은 총회와 같다.

제22조 (회의록) 회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의 종류, 회의의 일시와 정소,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안건, 동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표결 가부의 수, 기타 중요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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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제23조 (회비) 연맹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회비의 종류와 가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 (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장은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결산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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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위원회 및 기구

제27조 (위원회 및 기구의 구성) 각 위원회 및 기구는 위원장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28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며, 각 위원회 및 기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제29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치한다.

제30조 (위원회 및 기구의 자율성) 각 위원회 및 기구는 사업 영역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독립적 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정책위원회) 시민운동 정신의 지속적 계발과 연맹의 이념적 근간을 마련하고, 사회 현안의 현실 대응에 관한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제32조 (예산감시 위원회) 국민의 공동자산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국가 재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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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

제33조 (정치활동의 제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각 위원회의 위원과 사무처장은 정당에 평당원 이외의 직책을 가질 수 없다.

제34조 (운영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5조 (공고방법) 연맹의 제반 업무의 공고방법은 관계 법령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메일 발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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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해 산

제36조(잔여재산 처분제한)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자체 또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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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2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3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4년 3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5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7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8년 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9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1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4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5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