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② 6세 이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세액공제
③ 당해연도 출생ㆍ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세액공제
①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② 손자ㆍ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손자ㆍ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 함
③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공제받을 수 있음
④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부부는 부모 중 한 쪽에서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자녀세액공제액 혜택이 큼
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의 부양자녀, 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갖출 것
1.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주택 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할 것
4. 재산 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5.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해당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