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전략(06번 링크)

사업자, 기타소득자, 복수소득자의 절세전략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이를 인적용역사업자로 분류하며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배우, 운동선수,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받았다면 지급하는 지급처(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입니다. 작년에 수입내역과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지급처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
2. 국세청홈택스 - MY NTS(왼쪽 상단)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보기 클릭 후 출력하는 방법(공인인증서 필요)
3. 5월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확정신고 안내창구에서 확인하는 방법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2월에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특별히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다면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중 연수입금액이 보통 2,000만원이하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사업자의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① 1년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표 1200만원이하 지방소득세 포함세율) = 산출세액
④ 미리낸 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시 환급세액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첫째,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둘째, 소득공제금액의 크기입니다.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적어 환급세액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수입금액이라도 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리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서로부터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받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또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세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환급시기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늦습니다.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이외에 다른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상담사례 바로 가기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입니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0%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합니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제한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세금으로 제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자의 소득세 계산은
①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80%)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표 1200만원이하 지방소득세 포함세율) = 산출세액
④ 미리 낸 총수입금액의 4.4%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시 환급세액

보수를 받을 때에는 80%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지만 종합소득세신고 때에는 부양가족공제 등이 추가로 공제되고 세율도 22%에서 보통 6.6%로 낮추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수입금액이 15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통 환급이 발생합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기타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수입금액이라도 소득공제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리 계산됩니다.

그리고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 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한데, 연맹의 기타소득 환급신청서비스 ☞ 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필요경비 80%기준 총수입금액 15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경우 신고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데, 소득금액이 1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으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정신고 하여 기타소득세를 환급받거나 확정신고 하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이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 받는 것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남편
(근로소득자)
아내
(기타소득자)
아내가 확정
신고할 경우
남편이 배우자
공제 받을 경우
비고
배우자공제 전 과세표준 5,000만원 총수입금액 750만원 아내 33만원 환급 남편 396,000원 환급 아내가 확정신고 하지 않고 남편이 배우자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고, 아내의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 공제액이 추가로 있는 경우 남편 환급액 증가
배우자공제 전 과세표준 1,500만원 총수입금액 750만원 아내 33만원 환급 남편 173,250원 환급 배우자공제만 고려하면 아내가 확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나 아내의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 공제액이 많은 경우 아내가 확정신고 하지 않고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사용액을 같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아내 의료비는 아내의 확정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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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입니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합니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300만원(연수입 15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제한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제하고 받는다면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 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소득을 말하며 시간강사소득이나 조교소득은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소득세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②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반드시 소득세신고 해야 함

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
소득세 확정신고시 절세금액 계산표
구간 연말정산과세
표준금액
실효세율(a)
주민세포함
환급(납부)비율
[22%-a]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
(연수입 1,000만원)인 경우
A 0   소득금액의 22% 환급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
(440,000원 환급)
B 1,200 만원 이하 6.6% 소득금액의 15.4% 환급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
(308,000원 환급)
C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16.5% 소득금액의 5.5% 환급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
(110,000원 환급)
D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26.4% 소득금액의 4.4% 납부 확정신고하는 것이 불리
(88,000원 납부)
E 8,800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5% 소득금액의 16.5% 납부 확정신고하는 것이 불리
(330,000원 납부)
F 3억원 초과 41.8% 소득금액의 19.8% 납부 확정신고하는 것이 불리
(396,000원 납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환급 및 납부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기타소득수입금액 x 0.2 x 위 표의 환급비율)입니다.
단, 경품소득 • 부동산 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 • 위약금등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는(기타소득수입금액 x 위 표의 환급비율)입니다.

환급액이 비교적 적은 C구간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환급금액과 소득세신고를 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을 비교하여 소득세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 합산으로 누진세적용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누진구간별로 환급비율을 곱해주어야 환급액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 하는 경우의 절세전략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때 기타소득 합산신고로 인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추가로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환급(납부)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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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3.3% 원천징수당한 사업자 포함)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연 10.95%, 일 0.03%)를 부과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납부금액은 보수를 받을 때 3.3% 떼이고 보수를 받은 인적용역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당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가. 3.3%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추가납부액이 다릅니다.

[사례] 근로소득과 함께 번역료 소득이 1,000만원 있음, 업종코드 940100, 2016년 귀속기준 단순경비율 58.70%, 번역료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4,130,000원임(1,000만원-필요경비 5,870,000원).
보수를 받을 때 33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구간 연말정산
과세표준금액
실효세율(a)
지방소득세포함
413만원에 대한
세금증가액
(B=413만원x세율)
원천징수세액
(C)
추가납부액
(B-C)
A 0   0 330,000원 -330,000원(환급)
B 1,200 만원 이하 6.6% 272,580원 330,000원 -57,420원 (환급)
C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16.5% 681,450원 330,000원 351,450원 (납부)
D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26.4% 1,090,320원 330,000원 760,320원 (납부)
E 8,800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5% 1,590,050원 330,000원 1,260,050원 (납부)
F 3억원 초과 41.8% 1,726,340원 330,000원 1,396,340원 (납부)
* 개인별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고, 사업소득이 더해짐으로 인해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위 표보다 증가합니다.
나.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3.3%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추가납부액이 다릅니다.
[사례]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이 연600만원이 있는 경우, 업종코드 701202, 2016년 기준 단순경비율 36.90%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3,786,000원(600만원-600만원 x36.9%)이고 중간예납세액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구간 연말정산 과세표준금액 지방소득세포함 세율(A) 확정신고 추가납부액
(B=3,786,000원X세율)
A 0 - 0원
B 1,200 만원 이하 6.6% 249,876원
C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16.5%

624,690원
D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26.4% 999,504원
E 8,800 만원 초과
3억 이하
38.5% 1,457,610원
F 3억 초과 41.8% 1,582,548원
* 개인별 소득세액공제 내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고, 사업소득이 더해짐으로 인해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위 표보다 증가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에 위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확정신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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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직장을 옮겼거나 둘 이상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전(종된)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주된) 직장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두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연 3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1) 누진세율(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는 것보다 소득을 합산하면 총급여액과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며(대부분의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납부),
2) 개별적으로 보면 근무처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기타특별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합산 재정산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직장을 옮긴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된 의료비 등 특별공제 영수증을 다시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까지 갑 회사(급여 3,000만원)에 다니다 퇴직하고 11월부터는 을 회사(작년 급여가 면세점이하인 1400만원이하로 소득공제 혜택 없음)로 옮긴 경우, 갑과 을의 회사에 제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영수증 등을 합산 후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해야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보통 퇴직하면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상반기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뺀 금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한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을 줄이려면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누락된 공제항목을 확정신고시 공제하고, 전직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현 직장 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해야 합니다.

◆ 이중근로소득세의 계산사례 (2016년 귀속기준)
구 분 근무처 A 근무처 B 합산하여 신고한결과
급여총액 30,000,000 40,000,000 70,000,000
근로소득공제 9,750,000 11,250,000 13,250,000
근로소득금액 20,250,000 28,750,000 56,750,000
인적공제 6,000,000 6,000,000 6,000,000
국민연금 1,350,000 1,800,000 3,150,000
특별공제 3,000,000 3,000,000 3,000,000
과세표준 9,900,000 17,950,000 44,600,000
산출세액 594,000 1,612,500 5,61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326,700 684,000 660,000
결정세액 267,300 928,500 4,950,000
* 국민연금을 총급여의 4.5%로 반영한 결과입니다(국민연금한도액 무시).

※ 별도로 신고한 경우와의 세부담 차이: 3,754,200 = 4,950,000 - (267,300 + 928,500)

※ 무신고시 불이익

▶ 이중근로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의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일 0.03%)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합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신고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46011-10511, 2001.8.10)

▶ 위 사례의 경우를 합산신고 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부담할 가산세액 합계 : (1) + (2)
(1) 무신고 가산세 = 680,700원
{ 5,610,000 × ( 44,600,000 / 44,600,000 ) - ( 594,000 + 1,612,500 ) } × 20% = 680,700원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3,754,200 ×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일수 × 3/10,000

※ 상담사례 바로 가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께서 작년에 사망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거나 자녀가 20세가 되어 제외된 경우라도 5월 확정신고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작년에 장애가 모두 치료된 경우라도 5월 확정신고 때까지 장애인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공제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들 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나이가 만60세(2016년 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이상의 연령 기준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70세(2016년 기준, 1946.12.31 이전 출생)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다른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

◈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암, 중풍, 치매, 난치성질환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부모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고엽제후유증)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 ☞

세법상 장애인의 연말정산 공제혜택 10가지 ☞

◈ 배우자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때문에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매출이 많아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비용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작년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

◈ 기타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나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이 있는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의 세대주인 여성은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부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2016년 귀속분부터는 기본공제 나이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 또는 대학생 자녀등의 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한국납세자연맹에 낸 후원금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단, 정당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됨).

부양가족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150만원,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2명 초과 자녀에 대해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들이 6세 이하라면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해당연도에 출생ㆍ입양신고한 경우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동생, 처남, 처제(2016년 기준, 1996.1.1. 이후 출생자)와 같이 거주하면서(취업, 학업, 질병으로 일시 퇴거 포함)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이 됩니다. 이때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제외한 교육비 등 다른 항목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세액공제 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공제됩니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코너 소득·세액공제해설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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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근로자가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② 이중공제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적은 쪽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경우에 세법상 꼭 어느 쪽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간에 상의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적은쪽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적은 쪽이란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낮은 쪽을 말합니다. 이 때 추가 납부세액의 실제부담은 형제간에 상의하여 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③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를 찾아 반영하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분 외에 연말정산 때 놓쳤던 소득세액공제를 찾아 소득세확정신고때 추가로 반영하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만일 2012~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발견하였다면 연맹의 도움을 받아 지금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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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년 신규사업자를 부양가족공제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통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16년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관계로 국세청의 이번 사전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공제를 한 신규사업자가 올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신고한다면(세무서에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에 해당) 이 역시 과다공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므로,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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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득금액이 101-300만원 사이인 맞벌이부부 기타소득자는 확정신고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이 101-300만원사이인 기타소득자(국세청으로부터 과다공제자로 통보받지 못함)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므로(공제받을 경우 가산세 포함 추징),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추가로 배우자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가 안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확정신고시 환급이익과 배우자가 당하는 불이익(소득공제 불공제)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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