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적용
1. 공제요건
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2014.1.1.이후 지급분부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요건 폐지
2. 공제금액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3. 공제참고
① 주택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또는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월세액공제 가능
③ 2013.12.31.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0~2013 년 연말정산 적용(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1. 2010~2011년 연말정산 적용
(1) 공제요건
①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② 부양가족(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④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 받기 전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 가능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의 40%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액ㆍ월세액공제액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공제대상금액 = 임차기간 중 지급해야할 월세액의 합계액 × (해당연도 임차일수 ÷ 계약기간 임차일수)

2. 2012~2013년 연말정산 적용
(1) 공제요건
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고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④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 받기 전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 가능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공제금액
- 2012년 : 월세 지급액의 40% 소득공제
- 2013년 : 월세 지급액의 50%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액ㆍ월세액공제액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공제대상금액 = 임차기간 중 지급해야할 월세액의 합계액 × (해당연도 임차일수 ÷ 계약기간 임차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