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찾기 운동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주요성과 이미지

자동차세 불복운동 (2001.01~2001.12)

운동취지

그간 자동차세는 연식(차량노후로 떨어지는 차 값)과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납세자에게 부과했습니다. 즉 구입한지 1년 된 새 차나 구입한지 10년이 넘는 차나 자동차세가 동일했고, 극단적으로는 10년 된 엑셀 자동차가 20만원밖에 안되는데 자동차세는 26만원이나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그동안의 자동차세법이 위헌이었음을 관철시키고, 바뀐 자동차세법과는 무관하게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자들의 부당세액을 환급 받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간의 자동차세 부과방식의 부당성을 납세자들에게 알리고, 연맹 홈페이지에 지방세 이의신청 및 감사원심사청구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불복운동에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관련 지방세법의 위헌제청결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졌고, 불과 보름만에 1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불복운동에 참여하고, 수십만명이 구청에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는 등 납세자의 권리찾기 운동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비록 헌법제판소의 위헌결정은 내려지지 않아 자동차세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간의 불합리했던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자들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로서 부당한 세금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이 24년 동안이나 유지된 데는 납세자가 세금불복운동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인 ‘잘못된 세금에 대한 불복운동’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접받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자동차세 불복운동은 사실상 전국민을 의미하는 대한민국 납세자대중이 조세제도의 모순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한 최초의 전국민 시민운동이었습니다.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침해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납세자권리장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1. 02. 21 ~ 2001. 12. 31
참여 총 1,032,086명이 참여
성과
  1. 서울행정법원의 지방세법위헌제청결정
  2. 한국 NGO운동사상 최단시간에 최대의 시민참여 인원기록

운동일지

2001 02.21 마당세실레스토랑에서 [2001년 하반기 부당한 자동차세 불복운동 전개] 기자회견
2001.03.13 서울행정법원에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2001.03.15 1차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전국적으로 약 2만 명 참가
2001.06.26 2001년 상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2차 불복운동 전개
2001.08.02 1차 불복운동에 참가자중 이의신청기각을 받은 1,119명이 연맹임원인 김의식 변호사에게 위임장 제출, 행정자치부에 일괄 심사청구
2001.08.29 서울행정법원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부과 위헌제청결정
2001.09.21 불복운동 참가인원이 100만 명으로 잠정 집계, 불복청구금액 2천억 원으로 추정
2001.10.02 행정자치부, 1,119명에 대해 심사청구 기각
2001.12.30 행정자치부 기각결정에 대해 전국 100개 지자체를 상대로 1,050명이 행정소송 제기
2002.02.29 헌법재판소 자동차세 합헌결정
2003.07.22 감사원 총 1,032,086명의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

건강보험료 감액조정운동 (2001.05~2001.06)

운동취지

현행 의료보험료 산정방법은 워낙 복잡해 대부분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한편 현행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은 명시한 법규가 없어 공단이 법이 아닌 내규에 근거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보험료 산정체계에 문제점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연맹은 이와 같은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보험료 감액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지역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의료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조정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소득보다 부당하게 높게 보험료가 책정되었다면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돌려받는 운동을 통해 의료보험 가입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1. 05. 01 ~ 2001.06
성과
  1. 건강보험료 조정에 관한 문제점과 정보를 최초로 제공

운동일지

2001 05.01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코너 오픈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2001~현재)

운동취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혹은 세법상의 공제요건을 몰라 공제대상임에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한 채 자신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못 받았던 소득공제를 뒤늦게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근로자는 거의 없고, 세법을 좀 알아 확정 신고를 하려고 해도 작성방법이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잘못 낸 근로소득세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2001년부터 펼쳐오고 있습니다. 연맹은 근로소득세 환급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한편, 연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환급신청하고,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면 연맹에서 환급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보내 근로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 국세청은 "근로자에게는 경정청구권(경정청구권이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지 않아 환급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연맹은 "납세자에게는 법 이전에 조리로서 세금을 과다납부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가 있고, 사업소득자에게는 3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경정청구기간 3년이 지나 잘못 낸 세금도 최소 5년은 환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이버시위, 재심사청구 등을 통하여 강력한 운동을 펼친 결과 2003년에 근로자 경정청구권이 입법화 되었고, 2004년부터는 국세청이 위 부당한 예규를 개선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지난연도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 놓친 근로소득세 모두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자 · 인적용역사업소득자 환급운동

대학원생, 경품당첨자, 작가, 모니터 등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자가 지난 5년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공제 항목의 누락 등으로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IMF 이후에 원천징수당하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기타소득자의 수가 급증한데 비해서, 국세청에서는 정규직 근로소득자 등 소득세 납부대상을 위주로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기타소득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해 주지 않아, 수많은 비정규직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환급 가능성은 물론, 환급여부 자체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이들에 대한 환급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연맹은 2006년 8월부터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위한 환급대행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 무료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환급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1. 05. 10 ~ 현재
참여 총 1,032,086명이 참여
성과
1.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연 도 등기발송 환급액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2003년 1,471 458,265,250 1,176 379,327,750
2004년 5,037 1,446,497,650 3,905 1,109,778,760
2005년 9,948 2,882,304,100 7,293 2,118,022,920
2006년 16,325 5,032,912,660 12,330 3,724,876,020
2007년 17,468 6,230,846,370 14,085 4,910,580,070
2008년 13,657 4,841,860,090 11,645 4,075,478,240
2009년 12,464 4,758,299,940 11,017 4,198,671,240
2010년 9,659 3,381,926,950 9,501 3,128,835,920
2. 기타소득자 인적용역사업소득자 환급운동
연 도 등기발송 환급액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2006년 391 198,935,495 326 169,939,368
2007년 1,859 980,720,296 1,532 823,595,515
2008년 3,127 1,529,368,546 2,414 1,203,131,582
2009년 2,272 835,081,444 2,212 795,146,782
2010년 1,411 482,960,752 1,347 432,791,752

운동일지

2001.05.10 2000년도 연말정산 누락,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한 환급운동 시작, 212명 참가
2001.07.10 환급신청자중 212명, 국세청으로부터 약 1억원의 세금 환급
2001.10.23 재정경제부 세제실, 청와대에 근로소득자 경정청구권보장 세법개정 건의
※ 국세청의 부당한 예규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한 근로자는 세금을 과다납부 한 경우 2년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 인정 안 됨(경정청구권이란 잘못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2002.01.10 서대문세무서, 2000년도 대학원등록금 누락한 신씨에 대한 환급 결정
2002.04.27 2000년 대학원등록금 공제누락 환급운동, 109명 환급신청
2002.05.15 2001년 연말정산누락.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한 환급운동 시작 737명 참가
2002.07.10 순천세무서 상대,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
2002.08.30 과거연도(1999~2001)의 모든 소득공제 누락에 대해 환급운동 시작
2002.09.17 순천세무서 환급거부를 취소하고, 환급 결정
2002.11.07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인정 세법개정안 제출(천정배의원 등)
2002.12.14 의료비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 활동 시작
2002.12.18 고양세무서의 환급거부, 고충처리로 홍재원, 최재승씨 환급
2003.01.29 과거연도(1999~2002) 잘못 된 연말정산 111건 환급신청
2003.03.19 환급거부한 포항세무서세무서 상대 사이버시위
2003.03.26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2003년부터 도입할 것을 국세청과 재경부가 논의
2003.03.27 포항세무서 환급거부결정 철회, 신청자 모두에게 환급결정
2003.04.02 국세청에 수원세무서 환급거부통지에 대한 고충민원 제출 및 사이버시위
2003.04.23 수원세무서 환급거부결정 철회, 환급결정
2003.05.01 안양세무서 환급고충거절 통지에 대한 재심사 요청 및 사이버시위
2003.07.22 안양세무서 환급결정
2003.12.30 국회에서 근로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이 통과됨
2003.12.31 1226명이 482백만원을 환급받음, 아직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는 '과거연도 연말정산 누락은 환급이 안된다'임

암 등 중증환자 소득세 환급운동 (2002.05~현재)

운동취지

현행 소득세법상 ‘지병이 있어 평상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 1항에 의거, 연말정산때 장애인으로 보아 중병환자 가족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암이나 백혈병, 중풍 등 위중한 병환의 치료, 요양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되고, 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되고, 또 ‘장애인 추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중병환자와 그 가족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아 온 게 현실입니다.

연맹이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 경제적 부담이 큰 중병환자 가족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운동입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1. 05. 14 ~ 현재
성과

암 등 중병환자들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장된 법률를 발굴해 중병환자를 부양가족으로 둔 납세자가 장애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

환급실적
연도 인원수 금액(원)
1999년 귀속 18 3,140,710
2000년 귀속 35 10,888,840
2001년 귀속 50 16,246,850
2002년 귀속 37 14,810,100

운동일지

2001.05.24 대한의사협회에 장애자증명서 발급관련 협조요청 공문발송
2002.12.14 의료비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 활동 시작
2003.05.24 국세청에 장애자증명서 서식 작성방법에 관해 질의
2003.12.14 생명보험사에 암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가입자에게 안내해줄 것을 협조요청
2003.04.04 암 등 중병환자 환급신청 코너 오픈
2003.09.18 생명보험협회와 한국소아암협회에 중병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한 세법 안내 협조공문 발송
2003.10.16 국세청에 수원세무서 환급거부통지에 대한 고충민원 제출 및 사이버시위
2003.10.17 수원세무서 환급거부결정 철회, 환급결정
2004.01.12 국세청에 장애인증명서 발급거부에 대한 대처방안 질의(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거부할 경우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음)

교통분담금 환급운동 (2002.10~2010.10)

운동취지

운전면허의 신규취득시나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였던 교통분담금 납부제도가 2002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전 공단으로 선납하였던 분담금에 대해 환급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환급기간이 1년에 불과하였으며, 환급에 대한 개별통지가 없는 점 등에 대해 연맹은 2003년 2월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결국 환급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2일로 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체 1,267억원의 환급액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82억이 환급되지 않고,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환급기간이 5년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미진한 가장 큰 이유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금액을 개별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개별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환급액은 소액(평균 5~6000원)인 반면, 개별통보를 하게 될 경우 필요한 우편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인데,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선,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소액도 통지를 하고, 주소불명인 경우에만 개별통지없이 공고하고 있고, 둘째, 우연히 환급정보를 알아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셋째 환급금액을 통보하지 않으면 환급금액의 오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에 연맹은 2007년 1월 3일 회원들에게 원고신청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80여명을 선정, 위임을 받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환급내역확인 및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2월 14일 공단으로부터 신청거부 통보를 받아, 최종적으로 32명의 원고를 선정, 이경환 변호사의 위임으로 4월 12일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접근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5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재 위헌소송이 제기된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교통분담금 환급운동의 불씨를 재점화 한 것이 바로 2009년 7월, 교통분담금 위헌촉구 서명운동을 통해서 였습니다. 한동안 잊혀진 줄 알았던 교통분담금 환급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관심과 열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으며, 14,700여명의 회원님들이 동참한 서명부는 2009년 8월 헌법재판소에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22일부터는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를 위해 ‘교통분담금 스티커 디자인 및 UCC 공모전’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월 22일, 연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내용 가운데, 581억원의 미환급금이 이미 2008년도 공단예산에 편성되어 교통안전사업비로 전액 활용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교통분담금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2007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뒤 바로 미환급금을 도로교통공단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납세자들은 더욱 분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분노가 정점에 달하던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교통분담금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헌재의 합헌판결로 인해 1,470,900여명에 달하는 교통분담금 미환급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리게 된 참으로 실망스러운 헌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운동을 통해 반드시 교통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싸워 갈 것입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2. 10 ~ 2009. 10. 29
성과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4년 연장 법안 국회통과 관철(2003. 3.12부터 시행)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건수 319,728 129,968 27,554 35,149 78,912 591,331

연 1인 평균 환급액 5,000원 × 591,331건 =2,957백만원 환급 추정
연장법안 시행연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가 환급액은 320억원임
총 환급액은 1267억, 2002말 환급액 367억, 2006말 환급액 687억

참여정도
  1. 교통분담금 환급회원 : 591,311명
  2. 교통분담금 행정소송 및 위헌제청 원고 신청자 : 280명 (2008. 1. 3 ~ 1. 10 간)
  3. 교통분담금 행정소송 및 위헌제청 최종 원고 : 32명
  4. 교통분담금 환급촉구 서명운동 참여 : 16,000여명

운동일지

2002.11.17 교통분담금 환급운동 시작
2002.11.22 홈페이지를 통해 운동시작, 2주 만에 10만명, 한 달만에 23만명 참여
2002.12.11 국회건설위소속 의원 상대, 교통분담금 환급신청기간연장을 위한 관개법 개정 촉구
2002.12.20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상대, 정보공개청구
2007.01.03 교통분담금 소송 원고 모집
2007.01.30 교통분담금 환급내역 및 환급신청서 제출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7.02.09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환급신청 거부처분
2007.04.12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2007.04.17 교통분담금 위헌법률심판제청
2007.04.18 교통분담금 환급잔액 활용방안 공청회 김선택 회장 참석 (주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주최 : 국회의원 강창일, 최인기)
2007.10.10 교통분담금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2007.12.07 교통분담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2007가소344339)
2008.03.14 교통분담금 위헌심판제청(2008카기1920)
2008.04.11 교통분담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심 패소 판결 / 위헌심판제청 기각
2008.05.14 교통분담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 제기(2008나14593)
2008.05.16 교통분담금 위헌소원 제기(2008헌바45)
2009.07.31 교통분담금 위헌촉구 서명운동 재점화
2009.08.20 미환급 현황 및 미환급금 사용여부 관련 정보공개청구(도로교통공단)
2009.08.25 위헌촉구 서명부(14,701명) 헌법재판소 참고자료 제출
2009.10.22 정보공개(공단 교통안전사업비로 미환급금 전액 활용)에 대한 반박보도자료
2009.10.29 헌법재판소, 교통분담금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결정

자영업자소득세환급운동 (2003.05~2003.11)

운동취지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당하는 프린랜서 사업자 등은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자신이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보통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기본공제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데 세법을 몰라 환급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2003년 연말정산때 보험모집인의 4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한 비용인정을 72.5%로 연말정산하였는데 국세청에서 뒤늦게 6천만원이하 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80%로 변경하여 상당수 보험모집인이 세금을 과다납부하였습니다. 이에 연맹은 이러한 자영업자를 위해 환급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3. 05. 09 ~ 현재
성과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프로그램 무료제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건수 : 470건
  2. 고충민원을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환급대행 건수 : 17건, 환급금액 : 5,136,298원

운동일지

2003.05.09 단순경비율 사업자 소득세확정신고 프로그램 무료제공
2003.06.25 도봉세무서에 김덕자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3.06.27 동작세무서에 김정숙씨, 김정희씨, 김남희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동대문세무서에 박봉심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3.07.01 부천세무서에 이영민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3.07.07 도봉세무서에 최성영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3.10.02 박동호씨(진주세무서), 최해웅씨(동래세무서), 김주영씨(창원세무서), 김경씨(동수원세무서), 김재원씨(창원세무서), 이만숙(북광주세무서), 김인성씨(수영세무서), 안영철씨(창원세무서), 박미선씨(이천세무서), 이재언씨(동래세무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3.11.07 마산세무서에 조영진씨, 영등포세무서에 김선재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4년 중으로 자영업자 소득세환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운동에 나설 예정임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2003.08~2008.01)

운동취지

금감원과 은행이 함께 실시했던 휴면예금찾아주기 운동은 은행으로 하여금 휴면예금에 대해 "휴면예금이라는 것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을 한시적으로 권장하는 단순 홍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휴면예금이 25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도 휴면예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쌓이는 결과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휴면예금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일반인들이 어떤 은행에 자신의 휴면계좌가 있는지 모르고 휴면계좌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자신이 거래했던 모든 은행을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과 재경부, 그리고 은행들은 번거로운 <휴면예금 조회 및 반환절차>라고 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은 그냥 그대로 둔 채 단순한 홍보로 휴면예금찾아주기 운동에 미진한 성과를 거둘뿐이었습니다.

제도적 걸림돌이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2.의 금융자산의 개념 정의에 예금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정보의 집중 및 일괄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휴면예금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본인의 주민번호만으로 자신의 모든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금감원과 재경부에 요청하며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3. 08. 19 ~ 현재
성과
  1. 비밀보장의 취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관련 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재정경제부와 청와대의 입장 확인

운동일지

2003.08.19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모든 은행의 전산망을 연결할 것을 은행연합회에 요청
2003.10.08 본격적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시작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 재정경제위원들에게 휴면예금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
8일 저녁부터 재정경제부 참여마당 자유발언대에서 연맹 회원들과 함께 휴면예금을 찾는데 있어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며 사이버시위 돌입, 수천명의 시민 사이버시위 참가
2003.10.10 휴면예금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을 청와대에 요청
2003.11.03 비밀보장의 취지 등을 훼손하지 않고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한다는 재정경제부의 회신이 있음
2004.02.25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청와대의 회신이 있음
2004.11.02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규를 개정하여 휴면계좌정리전에 고객통보 의무 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힘
2006.04.27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정식가동(102억 이체)
200612.31 30만원 이하 동일은행 활동계좌로 이체(931억 이체)
2007.03.13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2007.04.06 김선택 회장 국회공청회에 특별법통과 주장
2007.08.03 휴먼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08.01.07 타은행 활동계좌로 휴면예금, 보험금 이체시작(예금 2000억, 보험 1400억)

국민연금 불복운동 (2003.09~2004.12)

운동취지

진정한 선진국형 복지국가 수립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지국가의 소망을 담고 출발한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라는 대의명분에 맞지 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도시지역 자영업자 전체로 국민연금을 확대 시행하면서 소득이 100%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와 소득파악률이 30%인 자영업자의 재정을 통합, 역진적 소득재분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2003년 6월10일 현재 지역가입자 415만명이 체납자이고, 생계가 어려운 31만명의 가입자가 자동차와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압류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체납자 중 상당수는 공단의 압류 위협에 신용카드로 빚을 얻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연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를 위협하는 흉기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보험은 분명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자로 몰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국민연금운동은 직장, 지역보험간 갈등구조를 표면화시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협한 운동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불합리를 타파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3. 09. 23 ~ 현재
성과
  1. 공단 지사에 직권소득조정 중단 공문발송

운동일지

2003.09.23 제1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체납명수, 체납액수, 체납기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2003.09.26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공문발송
국민연금법시행령 제9조 1항에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 소득을 결정한다]는 모호한 조항과 관련하여, [현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이며, 공단의 [소득결정기준과 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함.
2003.10.07 제1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2003. 6. 10.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415만9천명(신고소득자 323만1천명, 납부예외자 92만 8천명)이 체납자이며, 체납액은 3조1800억원이고, 이중 7332억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 받아 이중 3142억원을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집행했다는 정보를 연금공단측이 공개함.
2003.10.09 국민연금관리공단측 공문회신
실제 업무처리시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9조 1항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공단의 소득결정기준과 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 별도로 명시 된 자료는 없다고 연금공단이 회신해 옴. 따라서 실제로는 소득조정과 추저을 통한 권고소득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나 그 법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남.
2003.10.22 제2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① 지역가입자의 등급별 체납명수와 액수 ②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의 체납현황 ③ 지역가입자의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함.
2003.11.04 제1차 연맹보도자료 발표
제1차 정보공개청구 회신내용인 [지역가입자의 체납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연맹의 입장]을 각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서 본격적인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시작.
2003.11.05 국민연금불복운동 코너 오픈 및 여론조사
본격적인 국민운동불복을 위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국민연금불복운동] 코너를 오픈하고, 아울러 성공적인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위한 의견수렴 및 운동재원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시작.
2003.11.12 국민연금불복우동 기자회견
납세자연맹은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및 연맹의 요구사항을 밝힘.
2003.11.13 제3차 정보공개청구
연금공단이 체납자들에게 신용카드할부를 통해서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독려하는 점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신용카드할부에 의한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제2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지역가입자의 등급별 체납명수와 액수, 소득신고자의 체납현황,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연금공단측이 회신
2003.11.18 제4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지사 및 연도별 소득상향조정 현황(소득상향 직권처리와 가입자신고에 의한 조정구분)/구체적인 소득추정 절차 및 방법/소득조정작업을 위한 계약직 인력현황 및 급여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2003.11.25 제3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신용카드 할부에 의한 체납액 징수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연금공단이 회신함.
2003.12.09 제4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1. 소득상향조정현황과 소득조정 작업을 위한 계약직 인력현황 및 급여지급기준에 대해서 정보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
  2. 추정소득은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참고한다고 답변.
불법적인 지역연금 소득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한국납세자연맹은 연금공단이 세무서에 신고 된 소득자료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과 포괄위임금지에 위배,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2003.12.26 국민연금 불복운동 스티커 발송
불복운동스티커를 신청한 354명에게 4500장의 스티커 발송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2003.10~2005.03)

운동취지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례법은 2001년 3월 5일 경기도가 최초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조례를 제정한 이래 300세대 이상 분양자들에게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300세대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세대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금액도 분양가의 0.8%로 지나치게 높으며, 또한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은 초, 중등 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하는 점,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개발사업자에게도 학교용지확보의 부담을 지우면서 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 계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다분히 불합리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2003년 9월18일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3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와 3호, 제5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납세자 연맹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을 200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부담금을 돌려받는데 납세자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일반인의 이의신청 작성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감사원신사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만들어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위헌이 결정나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5월 ‘쟁송기한 내 이의제기를 한 자’에게 지자체에서 환급을 해주는 환급지침이 하달하여, 6월부터 광주와 울산을 시작으로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2005년 4월 연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에 정확한 이의신청 안내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도 행정심판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내어, 이의신청안내를 감사원심사청구에서 행정심판청구로 변경안내하고, ‘행정심판청구 자동작성’코너를 제공하였습니다. 최초에는 각 지자체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시작으로 현재는 행정심판청구 안내를 제대로 한 경기도 화성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사유로 인해 환급대상에서 보류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9월부터는 ‘보충서면 자동작성코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결정이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감사원심사청구를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180일 이내에 제기한 경우에 한해 11월 경남지역을 마지막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환급이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명확한 규정 및 지침에 의해 환급이자는 전혀 없이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연맹은 판단하여, 2006년 2월 23일 연맹의 정책위원장 최원 변호사가 원고 2인을 대리하여 환급이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3. 10. 01 ~ 2005.12
참여 총 82,894명 이의신청 자동작성 프로그램 이용(2005년 55,678명 이용)
성과
  1.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부담금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위헌판결
  2.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이의신청 기한 180일까지 확대적용
  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급현황
구분 부과징수 환급 연맹 환급회원
건수 340,000 75,000 50,000
금액(억원) 4,945 1,300 867

운동일지

2003.10.01 홈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코너 오픈
2003.12.31 9,619명참가 불복금액 194억
2004.01.13 불복운동 소식지 제1호 발행
2004.01.26 헌법재판소에서 사이버 시위
2004.10.01 헌법재판소 2차 사이버 시위
2004.11.04 김선택 회장 헌법재판소 1인 시위
2004.11.05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서명명부 헌법재판소 제출
2005.01.11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법률안 통과 국회 사이버 시위
2005.01.28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법률안 통과 각 국회의원실 사이버 시위
2005.02.18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법률안 통과 각 국회의원실 팩스 시위
2005.03.17 학교용지부담금 정부개정안 통과 관련 폐지촉구 헌법재판소 3차 사이버 시위
2005.03.31 헌법재판소 학교용지부담금 전원일치 위헌판결
2005.04.18 행정심판청구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오픈(감사원심사청구→행정심판청구)
2005.05.0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발표 촉구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 시위
2005.05.12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발표
2005.06.22 광주, 울산 지역 환급시작안내 최초 공지, 각 지역별 환급진행정보 제공
2005.07.06 180일 적용촉구 행정심판위원회 사이버 시위 .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전북
2005.07.21 조속한 환급을 촉구하는 지자체 사이버 시위 . 경남, 대전시, 대구시, 경기도, 충북
2005.07.25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수령일로부터 180일까지 적용하는 재결
2005.08.2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납부일 기준으로 180일까지 적용하는 재결
2005.09.02 보충서면 자동작성 프로그램 오픈 / 제공
2005.09.12 감사원심사청구 180일 적용촉구 감사원 사이버 시위
2005.10.06 환급이자 소송 원고모집 시작 . 서울시 환급자 대상
2005.12 경남지역을 마지막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분 환급 완료
주요성과 이미지

토지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폐지운동 (2001.09~2006.06)

운동취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존속된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부동산을 거래하고 계산서, 즉 영수증을 미교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매도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는 악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단 한건의 계산서를 실수로 미제출했더라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납세자 연맹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해당 악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폐지운동을 전개하여 법인부동산거래에 대한 가산세 폐지법안을 통과시키고, 구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2002년 9월 11일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2002헌바87)하였으며, 3년 9개월이라는 긴 산고 끝에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입법자가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목적 실현이 가능함에도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과세 관청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위헌판결은 세법분야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지급조서 제출제도에 제동을 건 획기적인 판결로서 대한민국 납세자권리장전의 또 한 페이지를 새롭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위헌 판결사건의 청구인 4개 회사 중 두 개(에이브이씨닷컴 62,741,000원, 세화 17,458,000원추징) 회사가 부도가 나 청산되었기에 환급의 실익이 소멸되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많은 회사는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A공사 담당자 5명은 가산세 124,054,090원을 각 개인별로 20,675,680원을 변상해야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후라는 것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보듯 납세자에게 잘못된 세금은 인권유린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게 잘못된 세금은 존폐를 가르는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비옥한 옥토를 일구기 위한 씨종자나 거름같은 공동의 재투자분이어야 하며, 기업이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여 국가와 사회의 부를 일구도록 하는 세무 환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2. 02. 05 ~ 2002.12
성과
  1. 불복운동 전개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세법 개정 관철.
    세법개정전 법인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운동일지

2001.11.2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폐지하라! 보도자료 배포
2001.11.21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주요 일간지 보도
2001.12.31 토지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폐지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개정
2002.02.05 매출, 매입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위헌성 검토 세미나 개최
2002.02.2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소 제기
2002.08.23 서울행정법원 기각판결
2002.09.1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원고 에이브이씨닷컴, 2002헌바87)
2006.02.22 헌법재판소 담당재판부에서 연맹에 "피해기업사례 제출" 요청
2006.06.29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근로소득자 경정청구권 입법운동 (2001.10~2003.12)

운동취지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제로 운영되는 세목은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한 뒤 연말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 추가로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정청구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연맹의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으로 환급이 되나 이는 고충민원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시혜적인 형태로 환급이 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당연한 권리의 법적인 형태인 경정청구권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현재 고충처리로 환급을 받을 때에는 환급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나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으면 연말정산한 그 해 3월 11일부터 환급이자를 계산하여 환급받게 되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할 경우에 있어서도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나 경정청구 있어서는 법적인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합니다.

연맹은 세금을 과다납부 할 경우 납세자가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면,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추적하여 받아내고, 사업소득자에게는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소득자의 과다납부 세액을 돌려주는데 있어서는 소득세확정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 경정청구권 입법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1. 10. 23 ~ 2003.12
성과
  1. 세법개정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 허용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협의

운동일지

2001.10.23 재정경제부 세제실, 청와대에, 근로소득자 경정청구권 보장 세법개정 건의
2002.11.07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인정 세법개정안 제출(천정배의원 등)
2003.04.02 국세청 게시판에서 경정청구권 인정하라 사이버 시위 전개
2003.12.30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와 프리랜서사업자에게도 2년간의 경정청구권 인정

떼인 연말정산환급금 받아주기 운동 (2002.06~2003.09)

운동취지

부도를 맞거나 불황으로 인해 임금을 제 때에 못 주는 업체는 통상 연말정산 환급금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다 보니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는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월 부도법인수가 300~500개 정도이고,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은 실정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수는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나 자금경색 등을 이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는데도 별다른 피해 구제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떼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일종의 체불임금으로 보고 피해 납세자들에게 노동부 소관이라고 말하는 한편, "세법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해당 직원에게 돌려주도록 회사측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노동부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이라는 논리를 펴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세금 환급 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에게 환급액을 주는 일만이 아니라 납세자 개인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감독할 의무도 있음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 회사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세의 편의를 위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가급적 원천징수제도를 확대하려고 하는 만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재산권을 침해가 없도록 원천징수제도의 허점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떼먹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하여, 사업주를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을 도와줘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2 06. ~ 2003.09
성과
  1. 고소승소 및 사업주 근로자에게 환급(2003. 7. 26. 사례)

운동일지

2003.06.25 환급금 5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퇴직한 김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업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함
2003.07.23 재경부에 관련법규의 개정건의
2003.07.26 고소한 김씨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환급받음
2003.08.28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190만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K씨 회사 대표이사 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2003.09.27 근로자 K씨 회사로부터 환급금의 일부를 환급받음

부당한 취득세 가산세 개정운동 (2002.09~2003.09)

운동취지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가 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분리하고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비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경우 국세와는 달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분리되지 않아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아직 하지 않은 사람과 신고조차하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낸데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인데도 신고는 했어도 납부를 하루만 지체해도 일률적으로 미납부세액의 20%라는 가혹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국세보다 무려 667배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불합리한 취득세 가산세제도에 의해 곤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대신해 2002. 2. 2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부당한 가산세 개정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취득세 납부기일을 단 하루 넘긴 납세자들에게 과세관청이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연맹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2003년 9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취득세 가산세 위헌 판결로 취득세, 등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인 전 지방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법개정되고, 위헌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취득세가산세를 취소 받았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2. 09. 16 ~ 2003. 09. 25
성과
  1. 2003년 9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취득세 가산세 위헌 판결로 취득세, 등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인 전 지방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법개정되고, 위헌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취득세가산세를 취소 받음

운동일지

2002.09.16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2003.02.07 서울행정법원 기각결정
2003.02.19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2003.02.2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2003.03.12 행자부, 한나라당 및 민주당 정책위, 박종우, 천정배 국회의원에게 부당한 취득세 가산세 개정 건의
2003.09.25 헌법재판소 취득세 가산세법 헌법불합치 판결
2003.09.28 연맹 홈페이지에 취득세 가산세 불복코너 개설, 480명이 불복코너를 이용하여 가산세를 돌려 받음
2003.12.30 납부지연일수 1일에 0.03%(연10.9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됨

재산세 부과기준 개선운동 (2002.09~2003.09)

운동취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세금 부담능력(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같은 재산에 대한 같은 과세(수평적 조세정의)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더 많은 과세(수직적 조세정의)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제도는 전혀 그 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 한 채 행정자치부가 정한 임의적 기준에 의해서 과세되므로서 같은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평적 공평을 해치는 과세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이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2호 본문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시가’위주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건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위치 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최소한 현실의 거래되는 시가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실제시가의 20% 정도의 시가표준액은 도저히 공평과세의 이념을 달성할 수 없는 위헌적 제도입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서울행정법원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출발로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이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합을 촉구해왔습니다.

재산세 형평성 문제는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하였고, 비록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재산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적 보안을 시도함으로서 연맹이 추진한 운동의 소기의 목적을 1차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위헌제청을 일단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2001. 4. 26. 서고99헌바99’ 판결시 재산세 과표결정 방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또 한번의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이 날 경우 오히려 기존재산세부과방식의 정당성만을 오히려 공고히 해주어 재산세개정운동에 부정적 영행을 미칠 우려도 있었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2. 10. 15 ~2003.03
성과
  1. 재산세 과표산정방법에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세법개정

운동일지

2002.09.15 강북 회원을 상대로 소송원고 모집
2002.10.08 서울행정법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002.10.14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제기
2003.03.15 소송 취하
2003.08.19 행자부, 2004년부터 재산세 시가 반영 방침 발표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운동 (2002.10~2009.10)

운동취지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정비에 따라 2001. 12. 30. 일자로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은 정부(공단)의 홍보부족, 1년이라는 짧은 환급기간, 공단의 전산 착오 등으로 인해 환급되어야 할 분담금 1,257억원 가운데 400억 원만이 환급되고 나머지 857억원은 국고(공단 기금)에 귀속될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금환급의 경우 환급시효가 5년이고, 개별통지를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교통분담금환급에 대한 환급기간은 불과 1년이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아 환급받아야 할 교통분담금이 있는지 조차 납세자들은 알 수 없는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였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주소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주소불명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금을 개별 통지합니다. 그러나 교통분담금의 경우는 주소불명도 아니데 환급금을 개인별로 통지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별로 공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신문에 몇 번 공고만 하고, 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받을 것을 납세자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연맹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오고 있습니다. 특히 환급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항의와 법적 대응을 정부와 국회에 하여, 결국 2003. 2. 26.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2006년까지) 법안이 국회통과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끌어 냈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3. 01. 01 ~ 2003. 02. 26
성과
  1.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4년 연장 법안 국회통과 관철

운동일지

2002.01.01 본격적인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운동 시작
2002.01.07 국회홈페이지에서 환급기간연장 사이버시위 시작
2002.01.09 행자부, 행자위소속 의원(후에 경찰청로 이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 교통분담금 환급 기간 연장(법률개정) 공문 발송
2002.01.13 대통령직 인수위에 환급기간 연장 제안서 접수
2002.01.23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 발의(맹형규 위원외 26명)
2002.02.07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2002.02.11 68,895명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민주당홈페이지에서 사이버시위
2002.02.26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 법안 국회통과 관철

주민세 환급신청절차 폐지운동 (2003.05~2003.12)

운동취지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서,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함께 원천징수했던 세금입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거두어 갈 때는 징수 편의를 위해 소득세의 10%를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거두도록 해놓고 세무서로부터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주민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소득세환급신청과는 별도로 주민세환급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소득세환급이 결정됐다면 주민세 환급 또한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함으로 주민세는 소득세환급에 따라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자동적으로 환급되지 않아 주민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환급받고도 주민세를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납세자 개개인의 주민세 환급신청을 받아 일일이 서류를 요청하여 환급해 주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정보를 정확히 받은 후 주민세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행정처리에 있어서 훨씬 간편한 것임으로 납세자연맹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환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주민세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 주민세 환급절차 간소화 운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과 자치단체가 업무 비협조로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줄 때 납세자의 이름, 주민번호, 환급금만을 통보해주어 정작 어느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환급해줘야 하는지를 자치단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세 환급통보는 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 도별로 통보되기 때문에 만약 주소지와 근무처가 다른 관할 하에 있는 경우 근무처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소득세 환급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것 또한 주민세 환급을 곤란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즉 지자체에서 소득할주민세를 환급해주기 위해서는 환급소득세의 소득종류를 알아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예하 자치단체)에서 국세청에 주민세 직권 취소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각 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두 부처 모두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간의 책임 떠넘기기를 벗어나 업무의 합리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득세 환급시 응당 돌려주어야 주민세를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 주민세 환급시 구청이 회사 위임장 등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여, 납세자연맹은 행정자치부에 주민세환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항의전화와 공문발송 등의 노력을 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세 환급신청절차에 대한 지침을 내려 주민세 환급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통일하고 간소화할 것을 지시하는 성과를 1차적으로 관철하였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3. 05. 09 ~ 2003.12
성과
  1. 행자부는 연맹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세 환급신청시 요구했던 서류가 다르고 납세자가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들을 요구하는 등의 여러 폐단을 정리, 소득할 주민세 환급시 필요한 서류를 통일하고 간소화했음.

운동일지

2003.05.09 행자부에 주민세환급절차에 대한 질의
2003.06.19 국세청에 소득세 환급 전산통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
2003.07.11 행자부에 환급시 필요서류 통일 및 간편화 요구 및 환급주체에 대한 질의
2003.07.28 행자부, 연맹 요구 수렴 ☞ 환급시 필요서류 통일 및 간소화 관철
2003.08.19 행자부에 과오납 소득할 주민세가 직권 환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공식 항의
2003.09.17 행자부와 국세청에 1998년~2002년까지의 소득세환급현황 및 소득세 환급통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2003.09.20 국세청이 공개한 소득세 환급통보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과오납 된 주민세가 환급될 수 있도록 각 세무서가 소득세를 환급받은 명단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줄 것을 전국 세무서에 협조요청 ☞ 각 세무서, 해당 자치단체에 소득세 환급통보
2003.10.15 감사원에 주민세 환급관련 행정처리 미흡에 대한 감사청구
2003.10.30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 주민세 담당부서에 검토 처리토록 지시
2003.11.20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지방세법령을 개정할 것을 약속

개인정보 보호운동 (2007.10~현재)

운동취지

납세자연맹은 국세청 개혁운동 및 연말정산 환급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및 관계 기관의 납세자 개인정보 운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확인하고, 전국민적인 개인정보 보호운동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파일 항목은 총 1,360여개... 정보통신(IT)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 수준이 행정전산망을 갖춘 대한민국의 경우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집적 수준은 실로 엄청나며, 이 정보는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 실제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명시된 수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집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이 유리병속의 물체처럼 낱낱이 드러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 개혁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단이 김 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정보공개 결과 전국의 공단직원 232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김 회장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이같은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김회장은 2007년 3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내역(담당자·담당부서·조회사유·열람일자)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그 해 11월 ‘조세부과 징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하라며 200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사건번호 2008구합8284)하였습니다. 소장에서 김회장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열람하는지 아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해당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은 공개(스캔☞)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모씨는 지난 2005년 8월 김회장과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정보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국세청이 업무외적으로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증폭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연맹이 개인정보보호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약 4일만에 3,500명이 참여하였고, 연맹은 이같은 납세자들의 여론을 그대로 담은 3,739명의 서명부를 2009년 9월 15일 개인정보관련 언론보도문들과 함께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연맹과 국세청간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시작된지 1년 7개여월만인, 2009년 9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한 자신의 개인정보는 ‘취합이나 가공등 국세청의 별도의 노력없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국세청이 시스템 로그인 기록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 · 생산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1심에서는 김회장의 패소판결을 내렸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국세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따른 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지출내역 등 국민 개개인의 중요 정보를 대부분 보유(공공기관 전체정보의 2/3)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항목수만 160여개, 현금영수증정보, 전자세금계산서정보 및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과세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포함하면 실로 막대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에서 보유/열람/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경우, 2009년 한해동안만 국세청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수 17억 6천만건)

거기에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세청을 비롯한 전국 2만여 세무공무원들이 1달에 평균 1천 9백만건을 개인정보 열람등을 위해 로그접속하고 있는데, 로그내역(열람내역)을 점검하는 담당공무원은 전국에 단 1명에 불과하며, 예산과 대체인력이 없어 7년째 혼자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현재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한 통제장치는 행정안전부 및 2년에 1회꼴로 시행되는 국세청 자체 감사가 유일한데, 이 감사마저도 표본조사를 통한 형식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으며, 감사를 통해 적발된 인원(최근 3년간 32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국민에 의한 개인정보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도 알 수 없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무조사 중에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공개하면 조세부과 징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세무조사를 받고있지 않은 김회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논리여서 ‘국민의 견제없이 막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소송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태평양 변호인단을 선임하면서까지 김회장의 소송승소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번 소송에서 지게된다면,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여 그동안 업무외적으로 열람했던 것이 모두 탄로나면서 국세청의 막강한 기득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회장의 국세청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내역 청구소송은 김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납세자권리찾기’와 ‘국세청 개혁운동’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세무조사권’과 함께 국세청 힘의 원천인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절대권력인 빅브라더 국세청의 한 축을 흔드는 것이며, 표면적인 제도개혁만으로 이룰수 없는 근본적인 국세청 개혁의 핵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맹은 개인정보보호 조처로 ▲업무 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감독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 ▲인터넷을 통해 사후에 개인정보 열람내역(이름·부서·조회사유·열람일자)을 공개하고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동성과

기간 2007. 10. 29 ~ 현재
성과 개인정보 보호 서명운동 참여 - 6,737명.

운동일지

2005.02.17 김선택 회장, 개인정보열람내역 정보공개청구(국민연금관리공단)
2005.06.10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무단열람에 대해 국가 인권위 진정민원 접수
2006.02.27 국가인권위, 연금공단 과도한 개인정보열람은 "인권침해" 결정, 권고 조치
2007.03.14 김선택 회장, 개인정보열람내역 정보공개청구(국세청)
2007.11.29 김선택 회장, 국세청의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기각)
2008.04.05 국세청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2008.07.10 보도자료, 국세청 '개인정보 무단열람 의혹' 법원 도마 위에
2008.07.17 연맹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운동 서명코너 오픈
2009.08.28 개인정보보호 2차 서명운동 돌입
2009.09.15 개인정보보호촉구 서명부(3,739명) 서울행정법원 참고자료 제출
2009.09.18 서울행정법원, 국세청 승소판결
2009.10.12 김회장,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2010.10.22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운동 코너 전면개편(오픈)
현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심 6차변론 진행중(사건번호2009누31887)
주요성과 이미지

세무상담

납세자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억울한 세금부과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고있습니다. 연맹의 세무상담은 단순한 세무상담을 넘어 세테크상담까지 해주고 있고, 2003년 11월부터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답변과 더불어 홈페이지 관련 세무정보와 조세뉴스를 링크 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한달 동안 납세자연맹의 인터넷 상담게시판에는 무려 1700여건이나 되는 상담요청이 폭주하여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한다해도 부족한 상근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담건수 있었습니다.

연맹은 좀더 빠른 상담과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세무정보 컨턴츠가 보완되고, 전문가를 상근자로 고용하여야 가능합니다. 재정자립이 되면 전문가를 상근자로 공용하여 상담업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납세자 교육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의 홈페이지나 On-Line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는 주제나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세/세무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여,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Off-Line상의 무료세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테크 동영상 제작

운동취지

연말이면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소득공제 항목들로 곤란을 겪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기 일쑤였던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납세자연맹에서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컨텐츠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 ‘연말정산 세테크 동영상’을 제작하여 일반 근로소득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테크 동영상'은 연말정산 전반에 대한 해설에서부터 맞벌이부부가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의 자세한 내용까지 담고 있어 정부나 사기업에서 제공해주지 못하는 절세방법 등을 일반인의 눈높이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금정보 제공

어려운 세법과 복잡한 세금계산 그리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일반 납세자들은 당연히 찾아야할 납세자의 권리를 몰라서 혹은 알아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딱딱한 세법을 가능한 쉬운 형태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추가하여 그간의 시민운동을 통해 축적되어 온 노하우를 컨텐츠와 솔루션(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홈페이지 상에서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맹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관계에 따라 절세방법을 설명한 '가족관계 세테크' 맞벌이부부의 사례별 절세방법, 그 밖에 의료비와 보험료 등 소득공제 항목별 세테크 포인트 등 공제가능한 요건과 기타 세금, 생활에서의 절세방법에 관한 정보, 동영상 및 각종 관련 서식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별로 광범위하게 구축된 세금(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포함)관련 뉴스 및 기사 데이터 베이스인 ‘조세뉴스’코너와 그간 수천 건이 누적되어 정보창고로서 역할을 하는 온라인 세무상담 및 게시판 상의 6,770건의 연맹답변은 납세자들의 궁금해 하는 거의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조세뉴스코너와 상담 및 게시판의 답변 자료는 세금백과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맹이 제공하는 주요정보는 연말정산, 소득세확정신고,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테크, 국민연금, 건강보험, 교통분담금 등 정보입니다.

세테크 정보지 웹매거진 '납세자의 눈' 발행

세금정보가 홈페이지 상에서 무료로 제공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웹메거진을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금정보와 소식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웹메거진은 단순한 세테크정보 제공의 역할 뿐 아니라 납세자연맹이 펼치는 주요 운동 소식을 전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납세자 여론조사

한국납세자연맹은 주요 이슈가 되는 조세정책 관련 현안에 관한 향방을 진단하여, 긍정적인 정책대안을 유도하고자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납세자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폐지(4월)’, ‘국세청 개혁, 기대해도 될까?(6월)’, ‘증세VS감세, 정부의 세금정책(7월)’의 주제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만여명이 참여한 소중한 설문조사 결과는 보도자료로 배포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에 공유됨으로써 납세자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주요내용

2009. 04. 20 주제 :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3,065명 참여)
- 집 한 채 보유자 59.4%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되어야"
- 양도세 납부경험자 47.1% "중과세율 과도하다"
- 서울, 강남 지역 납세자일수록 중과 폐지 입장 뚜렷
2009. 06. 25 주제 : 국세청 개혁, 기대해도 될까? (3,987명)
- 납세자 74%, 국세청장이 갖춰야할 최고의 덕목은 "도덕성"
- 내부비판 공무원 파면조치 응답자 83% "부당하다"
- 국세청 감독위 설립, 정치적 독립 유지
2009. 07. 31 주제 : '감세 VS 증세' 정부의 세금정책 (2,534명)
-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47%)은 종소세율 인하 방침에 찬성하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54%)은 법인세율 인하에 부정적
-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에 대해 과반수(평균 49%) 가량 반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함
- 근로소득자의 62%, 자영업자 52%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가 국가채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시민단체 중 인터넷 랭킹 1위 및 최대 인터넷 회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내 시민단체 사이트 중 접속자수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인터넷순위 선정사인 랭키닷컴[Rankey] 인증). 한국납세자연맹은 2001년부터 줄곧 1 혹은 2위를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를 토대로 사이버 시민운동을 통한 납세자권리찾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