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1. 공제요건
아래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
②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③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구조감법 영88조의④)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었으나, 개정법률 부칙12 ⑤에 의거하여 종전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
2. 미분양주택의 범위(구조감법67의2, 영64의2)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3. 차입금의 범위
①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을 말함
② 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
③ 2주택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4. 세액공제액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세액공제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같이 납부해야 함
5.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금융기관 발급)
- 매매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