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1. 공제금액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간편계산법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산출세액×30%+325,000
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66만원]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66~74만원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66만원]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50만원]
7,000만원 초과 7,032만원 이하 50~66만원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66만원]
7,032만원 초과 50만원
2.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공제금액 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시 세액공제금액이 조금 증가됨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2010~2013년 연말정산 적용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간편계산법
5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산출세액 × 55%
50만원 초과 275,000원 + (산출세액 - 50만원) × 30% 산출세액×30%+125,000
한도 50만원 산출세액 1,250,000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