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환급받으셨다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환급받으세요.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대행을 하지 않고 회원님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빨리 환급처리 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어디서 받나요?

  • 2016년 이후 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지자체(시,군,구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2015년 까지 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회사주소지 관할지자체(시청, 군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0조의 34항)

※ 5월 확정신고 한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7월~8월에 소득세환급 받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 2016년 5월에는 2015년 귀속분에 대해 확정신고 되며 다른 귀속연도는 해당사항 없음)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방법은?

  1. 급결정 후 한달에 한번 세무서에서 해당지자체로 환급내역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지자체에서 회원님께 직접 우편등을 통해 환급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한달이내에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주민등록주소지(2015년까지는 회사주소지)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하여 지방소득세 환급담당을 바꾸어 달라고 하고 근로소득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함.(예: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울 광진구인 경우->광진구청 세무과)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3. 회사 주소지 지자체에 팩스(우편) 송부서류
    • 세무서에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경우 : 지방소득세신청서(환급신청내역 주민세금액 클릭 시 출력가능), 국세환급통지서, 지방소득세 환급받을 통장사본, 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 지방소득세신청서(환급신청내역 주민세금액 클릭 시 출력가능), 소득세가 입금된 통장의 해당 페이지 사본, 지방소득세 환급받을 통장사본, 신청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위택스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처리 되오니 지자체에 신청 전 확인바랍니다.
      (위택스홈페이지->상단 환급신청->지방세 환급금조회·신청)

      추가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지자체도 간혹 있으나 세무공무원이 업무파악 미비로 인해 잘못 안내한 것이므로 ☞행자부공문을 출력하여 보내주거나 연맹으로 전화(환급신청페이지에서 직통번호 확인)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해결해드립니다.

[특수한 경우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지자체: 2015년 이전 환급자만 해당]

※ 2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예: 근로소득 + 강의료 등의 기타소득),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환급신청 당시 주소지관할지자체(시,군,구청)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직장주소는 본점이나 지점에 근무하신 경우에는 지점 주소지관할지자체에 환급신청(군인인 경우 근무하신 군부대주소지관할지자체)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 환급신청연도별로 한 직장에서만 소득이 있는 경우 당시 회사주소지 관할지자체(시,군,구청)에서, 2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지자체(시,군,구청)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