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대행을 하지 않고 회원님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빨리 환급처리 됩니다.
※ 5월 확정신고 한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7월~8월에 소득세환급 받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 2016년 5월에는 2015년 귀속분에 대해 확정신고 되며 다른 귀속연도는 해당사항 없음)
※ 2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예: 근로소득 + 강의료 등의 기타소득),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환급신청 당시 주소지관할지자체(시,군,구청)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직장주소는 본점이나 지점에 근무하신 경우에는 지점 주소지관할지자체에 환급신청(군인인 경우 근무하신 군부대주소지관할지자체)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 환급신청연도별로 한 직장에서만 소득이 있는 경우 당시 회사주소지 관할지자체(시,군,구청)에서, 2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지자체(시,군,구청)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