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 2014.12.31.까지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 공제 가능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고(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③ 12.31.현재 세대주일 것
≫ 2011.1.1.이후 불입분부터 당해연도 불입금을 120만원 한도로 공제(선납분ㆍ후납분 포함)
≫ 2010.12.31. 납입분까지 월 납입액 10만원 이상이면 월 10만원만 공제
≫ 2009.12.31.이전 가입한 경우 월 납입액 10만원 초과하면 공제대상 아님
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은 2015.1.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나, 2014.12.31.까지 가입자는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2015.1.1.이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음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고(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③ 12.31.현재 세대주이며
④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 2016.1.1.이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2015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 2009.5.6.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당해연도 불입금을 120만원 한도로 공제(선납분ㆍ후납분 포함)
≫ 2010.12.31.이전 납입분까지 월 납입액 10만원 이상이면 월 10만원만 공제
≫ 2014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납입액만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
저축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3월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
※ 감면세액 추징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시 연간 불입액의 6% 또는 실제 감면세액을 추징
≫ 추징 제외사유 :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해지 6개월 전 천재 지변·퇴직·사업장의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 기관의 영업정지·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 세대주 요건
① 12.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단독세대주도 인정됨
- 12.30일 이전 세대원이다가 12.31일 세대주이면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 공제
- 12.30일 이전 세대주였으나, 12.31일 세대주가 아니면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2)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요건
①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 이하)을 양도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 이하)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간 납입액 공제받을 수 없음
②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해서 판단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부부 중 1명만 세대주로 인정
③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주택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고, 세대합가시 본인 및 배우자, 동거가족이 소유한 주택수를 포함하여 판단함
④ 주택마련저축 공제 적용 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⑤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시골농가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봐야 하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공제 받을 수 없음
(3) 기준시가 요건
① 2006.1.1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2005.12.31.이전 가입분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음
② 2006.1.1~2007.12.31.이전 가입분은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취득시점이 아닌 저축 가입 당시의 기준시가로 공제여부를 판단함
③ 가입 당시 신규주택 등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가액)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점에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음(2008.1.1.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인(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하며,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함
- 도시지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5) 공제 적용
① 근로자 본인명의의 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음(배우자명의 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② 2011.1.1.이후 불입분부터 선납분ㆍ후납분 상관없이 당해연도 실제 불입액을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10.12.31. 납입분까지는 해당연도 이후 불입분을 선납한 경우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연도에도 공제받지 못 함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의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해 해지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