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거주자의 국외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2. 공제대상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 국외근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함(통칙 57-1)
≫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함(통칙 57-2)
≫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함
≫ 거주자(외국인 포함)의 국외근로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나,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 안 됨(서일46011-10576,2002.05.01)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협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음(통칙57-4)

※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①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
  •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아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100만원(원양어업선박, 국외등항행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 공무원 등이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국내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봄
3.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을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① 일반적인 경우

② 조특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4. 제출서류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해당 외국정부나 세무당국의 확인서류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공제참고
(1) 적용환율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2) 이월공제
공제한도 초과액은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안에서 5년간 이월공제 가능

(3) 제출 기한 및 환급
① 일반적인 경우(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
  • 연말정산할 때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과세표준확정신고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예외적인 경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제출(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포함)
③ 외국납부세액의 특례(통칙57-3)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연말정산일 이후에 제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직접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4) 관련예규
①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되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됨(제도46017-10523,2001.4.11)
②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양국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국간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고, 이중과세회피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991, 2007.5.23.)
③ 해외근무에 따라 외국에서 받은 주택, 차량임차유지비 등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라도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소득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소득46011-536,1999.2.9)
④ 해외기술연수 중에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안 됨(서면2팀-1777, 2004.8.25)
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안 됨(소득46011-2293, 199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