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애인 공제

1. 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2.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원
3. 공제참고
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추가 공제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ㆍ소득 제한없음,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한도없이 공제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ㆍ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②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③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④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해당함(소득 46011-2812, 1997.11.1)
⑤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함
⑥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ㆍ장애인수첩ㆍ복지카드 사본
-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24홈페이지
읍ㆍ면ㆍ동사무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보훈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간
≫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기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하고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