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퇴사할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년안에 환급신청 할 수 있다.
퇴사 후 미취업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어 결정세액이 없다면 따로 환급신청 할 필요가 없다. 결정세액이 있으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은 5년 안에 할 수 있는데 2016년 퇴직자는 2017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것이 편리하다.
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기간 중(퇴사 전, 입사 후)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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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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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5월에 퇴직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서 결정세액이 있고 퇴직한 회사에서 5월에 재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도 할 수 있다.
- 퇴사 때까지 연봉이 약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올 해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2. 2016년 6~12월에 퇴직한 경우
2017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있다.
[11월 퇴직자 환급사례]
퇴직 연말정산 내역
- 11월까지 총급여 44,000,000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대보험료 3,684,286원
-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2,535,330원
환급신청 내역
- 어머님 기본공제 150만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 본인과 어머님 의료비 200만원
- 연금저축 240만원
- 본인 지정기부금 32만원과 어머님 종교단체 기부금 50만원
- 본인과 어머님 신용카드 사용액 1,900만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 7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35만원,대중교통 이용분 120만원
-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 1,332,370원
구분 |
퇴직 연말정산 내역 |
환급신청 내역 |
총급여 |
44,000,000 |
44,000,000 |
근로소득공제 |
11,850,000 |
11,850,000 |
근로소득금액 |
32,150,000 |
32,150,000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 |
1,500,000 |
어머님 기본 공제 |
- |
1,500,000 |
4대 보험료 공제 |
3,684,286 |
3,684,286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
1,875,000 |
과세표준 |
26,965,714 |
23,590,714 |
산출세액 |
2,964,857 |
2,458,607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 |
660,000 |
연금저축세액공제 |
- |
360,000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 |
120,000 |
의료비세액공제 |
- |
102,000 |
기부금세액공제 |
- |
123,000 |
결정세액 |
2,304,850 |
1,093,600 |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
1,332,370원 |
3. 2012~2016년 퇴직하면서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① 과거 5년간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는 연맹의 환급도우미를 이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바로가기
② 2014년에 중도 퇴사하고 아래에 해당되면서 결정세액이 있고 퇴직한 회사에서 개정세법 적용하여 2015년 5월에 재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재정산 환급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경정청구 대상자 조회(재정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퇴사 때까지 연봉이 약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올 해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