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1) 적용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2014.1.1.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 2013.12.31. 불입분까지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를 말함
≫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경우와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봄
(2) 가입대상
①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
≫ 비영리법인이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음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됨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업종
상시 근로자 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 전문서비스업(회계, 세무, 병의원, 노무 등)
50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상기 업종 위의 업종
10인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모집인ㆍ학습지교사ㆍ방문판매원ㆍ인적용역사업자 등
(3) 공제금 지급 조건
①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나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
≫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매매, 양도 등 거래
② 공제 가입자의 사망
③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④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4) 추징 요건
: 5년 이내 공제계약 해지시 매년 납입한 금액(연 300백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로 공제
2015.12.31.까지 가입분
*2016.1.1.이후 가입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5.12.31.까지 가입자가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1.1.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6.1.1.이후 가입분에 대하여 해당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3. 제출서류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납입증명서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4. 공제금 수령 시 과세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로 공제
2015.12.31.까지 가입분
2016.1.1.이후 가입분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비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운용수익 : 이자소득으로 과세
-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 퇴직소득으로 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2015.12.31.까지 가입자가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1.1.부터 퇴직소득으로 과세
5. 중도해지시 과세
(1) 기타소득, 이자소득으로 과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폐업 등 지급조건이 되는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을 때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일정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①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제출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고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봄)
②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공제계약 해지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함
천재ㆍ지변의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③ 중도 해지시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의 한도
중도해지시 징수하는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2) 해지가산세의 추징
①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
해지가산세 = 해지일까지 매년 불입한 금액(매년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2%
≫ 중도해지시의 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② 다만,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천재ㆍ지변의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③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지가산세를 추징
④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며, 5년 경과 후에 중도해지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은 해지가산세 없이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함
6.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란?
(1) 노란우산공제란?
: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취약한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제제도
(2) 가입대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와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모집인ㆍ학습지교사ㆍ방문판매원ㆍ인적용역사업자 등
(3) 가입혜택
-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300만원 납부 시 과세표준에 따른 절세효과
과세표준
세율
절세금액(지방소득세 포함)
1,200만원 이하
6%
198,000원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495,000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792,000원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150,000원
1.5억원 초과
38%
1,254,000원
- 공제금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ㆍ담보ㆍ양도 금지로 수급권 보장
-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 가입
- 일시금으로 목돈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