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

1. 공제요건
①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 가입 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② 소득공제 받는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③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일 것
≫ 통장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표시된 통장일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에 한정)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40% 이상인 경우
④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저축 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⑤ 연 납입한도 600만원(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 이내일 것
⑥ 2015.12.31.까지 가입할 것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한도 240만원)
3. 중도해지추징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총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 단, 소득공제 감면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액을 추징
<추징제외사유>
≫ 특별해지사유신청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①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해지 6개월 전 발생한 다음의 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자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4. 공제 참고
① 2014.1.1.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분부터 적용
② 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③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소득의 구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떼는 인적용역사업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
-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
- 연 1,200만원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경우
- 연 2,000만원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 분리과세기타소득(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복권당첨금 등)
- 분리과세연금소득(연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9억 초과 고가주택 및 해외주택 제외)
-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④ 최저보유의무(자산총액의 40% 이상 보유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
  •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해야 함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해야 함
5.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