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①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 가입 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② 소득공제 받는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③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일 것
≫ 통장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표시된 통장일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에 한정)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40% 이상인 경우
④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저축 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⑤ 연 납입한도 600만원(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 이내일 것
⑥ 2015.12.31.까지 가입할 것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한도 240만원)
3. 중도해지추징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총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 단, 소득공제 감면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액을 추징
<추징제외사유>
≫ 특별해지사유신청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①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해지 6개월 전 발생한 다음의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4. 공제 참고
① 2014.1.1.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분부터 적용
② 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③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소득의 구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떼는 인적용역사업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
-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
- 연 1,200만원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경우
- 연 2,000만원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 분리과세기타소득(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복권당첨금 등)
- 분리과세연금소득(연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9억 초과 고가주택 및 해외주택 제외)
-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④ 최저보유의무(자산총액의 40% 이상 보유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해야 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