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금액 | 비고 |
---|---|---|---|
보장성보험료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 |
피보험자/계약자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
근로자 본인 | 공제됨 | 공제됨 | 공제 안 됨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공제됨 | 공제됨 | 공제 안 됨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공제 안 됨 | 공제 안 됨 | 공제 안 됨 |
구분 | 적용 | 공제금액 |
---|---|---|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다른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
200만원 |
장애인 1명이 하나의 보험상품에 대해 일반보험 100만원과 장애인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또는 장애인보험 중 선택해서 100만원 | 100만원 |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장애인 2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장애인 2명이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100만원 |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