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

1. 공제요건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2. 공제금액
연 13만원 세액공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7만원 세액공제,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원 세액공제)
3. 공제 참고
①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가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경우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