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납세자들의 혈세가 피와 자양분이 되도록 우리 납세자가 스스로 감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 주인된 자격으로 '납세의 의무'를 기꺼이 감수해 왔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이 맡긴 생선을 먹어 치우는 고양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세금들을 잘못 걷고,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주국방, 수도이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보조금, 공적자금 상환, 연기금 적자 보전,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등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 입니다.
전체 실업자 80만 여명인 고실업사회, 연간 경제성장률이 3.1%대에 머무르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재정수요 증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울 것입니다. 올해 말 나라 빚은 환란이후 7년 만에 3배 증가한 203조 6000억에 이를 예정이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미 적립 연금부채는 182조, 국민연금 미 적립 연금부채는 226조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성세대는 후세에 엄청난 빚만 물려주는 무책임한 조상이 될게 뻔합니다. 투표권 없는 자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게 부(富)를 물려주지 못 할지언정 빚을 물려 주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연일 국민 세금 증가로 이어지는 '산타클로스의 선물(=각종 선심성 예산)'만을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시화호 담수화사업실패로 8000억 원이, 국민연금기금 공공자금투입손실로 1조 2000억 원이 각 각 낭비됐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능률에 따른 예산낭비규모가 무려 30%에 이른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런 예산낭비만 막아도 국민부담 증가 없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지급, 생활보호대상 자 확대 등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예산낭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해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치우는데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부유한 정부지자체 때문에 납세자들의 신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정책당국의 시대착오적 망상에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멍청한 고양이라도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거는 짓은 안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금의 원천인 국민의 소득을 무시한 채 세출 예산만 늘리는 문제가 현행 우리 대의민주정치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으로 꾸려지는 나라살림이기에 국가 재정이 특정 정치세력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납세자가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도한 세금징수와 오남용을 근절토록 하는 천둥 같은 울림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 납세자들의 혈세가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만드는 정말 피와 자양분이 되도록, 우리 납세자가 스스로 감시해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나라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 자신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엄숙히 전열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권리구제와 권익보호, 납세자 목소리 대변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납세자연맹의 양대 핵심 사업이었던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과 '세제개선운동'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세제개선운동을 보다 적극적인 조세개혁운동으로 확장하여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중한 세금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장래 후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금융 정책을 촉진하는 한편, 세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 고자 합니다.
하나. 재정 관련 법령의 혁명적 개정 추진
특정 정권의 인기 영합적 정책에 따른 납세자 세제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세입 세출 규모와 국채비율을 무작정 늘리지 않도록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둘. 부담금, 기금, 목적세 폐지 추진
100가지 부담금과 57개 기금중 국민적 조세저항을 피하고 특정부처의 딴 주머니 차기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 들 부터 차례로 솎아 내겠습니다.
또 기존 세금에 얹어서 부과하면서도 제 몫을 못하는 각종 목적세를 폐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셋, 예산낭비 감시 활동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하여 납세오남용코너를 신설, 예산낭비감시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부정부패로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납세자소송제도'의 입법화를 시급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