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2.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원
3. 공제참고
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추가 공제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ㆍ소득 제한없음,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한도없이 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ㆍ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②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③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④ 장애인증명서상의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기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함(전 직장에서 반환 받아 제출해도 됨)
≫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경감받기 위해 등록된 중증환자와 세법상장애인인 중증환자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