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관세, 수입부과 등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2010년기준으로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인데, 대부분 간접세로 구성된 유류세로 20조를 징수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13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 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은 회사 차를 타고 다니고, 고소득자영업자나 법인의 대표인 부자들은 기름 값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순전히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데다 기름 값 소득공제도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맹은 유류세가 민생을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판단, 유류세 인하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 2012년 12월
유류세 인하 서명인원: 30,34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