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1. 신규등록
(1)차량등록사업소(지자체 교통행정과,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에서 신규등록 신청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2)신규등록은 출고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임시운행허가기간이 10일 이내), 자동차 판매업체가 대행할 수 있음

(3)자동차 신규등록이 되면 지자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 기분 납기일 또는 수시(등록일 다음 달)에 일할계산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함
- 6.1일까지 등록되면 6월 초에 1기분세액이 일할계산되어 부과
- 6.2일 이후 등록되면 12월 초에 2기분세액과 1기분세액이 일할계산되어 부과
- 지자체 부과 전 신고납부할 수 있고 기간에 따른 선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4)신규등록 시 부대비용
- 증지대 : 2,000원(타시도 2,500원)
- 인지대 : 3,000원(자동차제작증)
- 번호판 : 약 20,000~30,000원(보조판, 탈부착비용 포함, 지자체에 따라 다름)
- 대행수수료 : 약 30,000원(대행할 경우)

(5)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수입증지)
- 자동차제작증(신차, 수입인지)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신규등록신청을 위해 운행하는 경우 10일간 임시운행허가증이 교부됨)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매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 채권매입필증
- 번호판대금영수증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6)등록처리절차
2. 이전등록
(1)중고차 매매 시 양수인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체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업체가 등록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2)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기타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3)자동차 이전등록이 되면 지자체는 양수인에게 각 기분 납기일 또는 수시(등록일 다음 달)에 일할계산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자체 부과 전 일할계산된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4)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신청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양도증명서(인감증명 날인)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양수인)
- 취득세 납부영수증
- 채권매입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타 시도인 경우, 전국번호는 제외)

(6)등록처리절차
3. 말소등록
(1)폐차 시에 소유자는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함

(2)말소등록은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함

(3)자동차 말소등록이 되면 지자체는 소유자에게 각 기분 납기일 또는 수시(등록일 다음 달)에 일할계산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자체 부과 전 일할계산된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4)폐차 말소등록 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폐차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4. 변경등록
(1)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제외)된 경우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함

(2)변경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3)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했거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동일하고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사용본거지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지가 됨

(4)변경등록 시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가 신청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시도간 변경등록 시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번호변경 시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책임보험영수증
* 번호판 분실, 도난의 경우 분신.도난확인서(경찰관서장 발행) 추가
5.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2)
구분 신청기간 사유 부과기준
임시운행 10일 이내 - 신차 출고 후 10일 이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기간경과
- 10일 이내 5만원
- 1일 초과 1만원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 경과
신규검사 : 10일
수출선적 : 20일
수입차검사 : 40일
신규검사(말소차량 부활시), 수출선적, 수입차 검사 등의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기일 내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기간경과
- 10일 이내 3만원
- 1일 초과 1만원
최고 100만원
이전등록 매매 : 15일내
증여 : 20일내
상속 : 6개월내
매매, 증여, 상속 사유가 발생 시 신청기간 내에
신고를 않은 경우
기간경과
- 10일 이내 10만원
- 1일 초과 1만원
최고 50만원
말소등록 1개월 이내 화물운수업, 렌트카업체의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폐차 후 1개월 이내 자진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경과
- 10일 이내 5만원
- 1일 초과 1만원
최고 50만원
변경등록 30일 이내 사용본거지, 용도, 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데 신고
누락
기간경과
- 90일 이내 2만원
- 3일 초과 1만원
최고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