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운행비용

승용차 구입에서 운행까지 드는 비용
승용차구입에서운행까지이미지
자동차의 종류(자동차관리법 제3조)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승용자동차 규모별 기준(자동차관리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전기 자동차 :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 구분
※ 하이브리드 차량 : 배기량·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