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1. 공제요건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2014.1.1.이후 지급분부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가
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④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며서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하며,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⑤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고
②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2014.1.1.이후 지급분부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가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을 임차하기 위해
④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고
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며서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하며,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⑥ 이자율
  • 2015.1.1.~2015.3.12.까지 차입분 : 연 2.9% 이상일 것
  • 2015.3.13.이후 차입분 : 연 2.5% 이상일 것
  • 2016.3.16.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2. 공제금액
-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액ㆍ주택임차차입 금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3. 공제참고
① 무주택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2009.1.1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③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④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며서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도 공제 가능
≫ 2014.2.20.까지 지급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면서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입주일이나 전입일 전후 3개 월이내에 차입하지 않음)
⑤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전세자금 소득공제를 받다가 전세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사하는 주택의 전세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2.20.까지 지급분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이사하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대출기관이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음)
⑥ 2013.12.31.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4. 제출서류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주민등록등본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2~2017년 연말정산 적용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2009년 대출받은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차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음
② 2010년 이후 상환분부터 차입시기 상관없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음
③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면서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입주일이나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않음)
④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전출하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대출기관이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음)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2010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② 2010~2011년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③ 연도별 이자율
연도 2010.1.1~
2010.12.31 차입
2011.1.1~
2012.2.27 차입
2012.2.28~
2013.2.22 차입
2013.2.23~
2014.3.13 차입
2014.3.14~
2015.3.12 차입
이자율 4.3% 3.7% 4.0% 3.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