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

1. 소득금액 100만원의 중요성
- 소득금액 100만원(2015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 공제항목
: 배우자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공제 항목
: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기준으로 한도 계산한다.
2. 소득금액의 개념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3.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진다.
- 연도 중 퇴사자나 폐업자도 취업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진다.
-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일 가능성이 높다.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비고



근로 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 3,333,333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2013년 이전 500만원)
단, 2015년 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15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됨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건설직, 파트 타임 등)
사업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필요경비는 업종별ㆍ연도별 다름(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 이용)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보수 받을 때 세금으로 3.3% 떼고 받으면 사업자임
- 작물재배업(논농사, 밭농사)과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 1채(기준시가 9억이상 고가주택, 해외소재 주택 제외)만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2018년까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연금 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액 ※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 2012.12.31.이전 소득으로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소득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
- 2001.12.31.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수령하는 부모님)
-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비과세소득)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보수 받을 때 세금으로 4.4% 떼고 받으면 기타소득자임
-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은 필요경비 80% 인정되어 총수입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경품소득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 등은 필요경비 없어 총수입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수입금액=필요경비)
- 2015년부터 연금저축 해약금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2014년까지는 3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수입금액 1500만원)로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복권당첨금은 당연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이자배당 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2012년까지 4,000만원)
퇴직 소득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퇴직금 100만원 넘게 받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양도 소득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위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구분 금액 내역
1. 총수입금액 올해 부가세 매출신고총액 또는 세금을 떼기 전의 총수입금액
2. 단순경비율(2015년귀속 기준)
%
모를 경우, 주소지세무서(126번)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 페이지에서 단순경비율을 조회하여 적으세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보고 적으세요.
3. 필요경비(1x2)
4. 종합소득금액(1-3) 자동계산
사업자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기준)
업종 업종코드 2015년 단순경비율 총 수입금액
상가임대 701202 36.90 % 1,584,786 
공인중개사 702001 65.30 % 2,881,844 
학원강사 940903 61.70 % 2,610,966 
학습지교사 940908 75.00 % 4,000,000 
보험모집인 940906 77.60 % 4,464,285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 525200 80.30 % 5,076,142 
쇼핑몰 525101 86.00 % 7,142,857 
영업용택시기사 602201 90.80 % 10,869,565 
도로화물운수업(용달차) 602307 89.20 % 9,259,259 
분식점, 식당 552109 90.00 % 10,000,000 
구멍가게 522071 92.70 % 13,698,630 
간병인 940912 75.60 % 4,098,360 
* 총수입금액 = 1000000/(1- 단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