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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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소 득 |
근로 소득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
- 총급여액 3,333,333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2013년 이전 500만원) 단, 2015년 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15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됨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건설직, 파트 타임 등) |
사업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필요경비는 업종별ㆍ연도별 다름(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 이용)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보수 받을 때 세금으로 3.3% 떼고 받으면 사업자임 - 작물재배업(논농사, 밭농사)과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 1채(기준시가 9억이상 고가주택, 해외소재 주택 제외)만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2018년까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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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 |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액 |
※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 2012.12.31.이전 소득으로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소득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 - 2001.12.31.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수령하는 부모님) -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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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보수 받을 때 세금으로 4.4% 떼고 받으면 기타소득자임 -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은 필요경비 80% 인정되어 총수입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경품소득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 등은 필요경비 없어 총수입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수입금액=필요경비) - 2015년부터 연금저축 해약금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2014년까지는 3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수입금액 1500만원)로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복권당첨금은 당연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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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소득 | 총수입금액 | -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2012년까지 4,000만원) | |
퇴직 소득 |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100만원 넘게 받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
양도 소득 |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업종 | 업종코드 | 2015년 단순경비율 | 총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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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 701202 | 36.90 % | 1,584,786 |
공인중개사 | 702001 | 65.30 % | 2,881,844 |
학원강사 | 940903 | 61.70 % | 2,610,966 |
학습지교사 | 940908 | 75.00 % | 4,000,000 |
보험모집인 | 940906 | 77.60 % | 4,464,285 |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 | 525200 | 80.30 % | 5,076,142 |
쇼핑몰 | 525101 | 86.00 % | 7,142,857 |
영업용택시기사 | 602201 | 90.80 % | 10,869,565 |
도로화물운수업(용달차) | 602307 | 89.20 % | 9,259,259 |
분식점, 식당 | 552109 | 90.00 % | 10,000,000 |
구멍가게 | 522071 | 92.70 % | 13,698,630 |
간병인 | 940912 | 75.60 % | 4,098,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