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운동을 새롭게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 주인된 자격으로 '납세의 의무'를 기꺼이 감수해 왔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이 맡긴 생선을 먹어 치우는 고양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세금들을 잘못 걷고,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복잡한 세법과 과도한 세율, 그리고 법 집행의 형평성 결여로 봉급생활자는 억울한 세금을 내고 있으며, 국민연금·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세부담 형평성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한편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후 국민들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조세부담과 국가 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200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율 22%, 1인당 조세부담율 246만원)
요컨대 정부는 비대하나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인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멀쩡한 보도블럭이 파헤쳐지고, 일부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정부패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존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세라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정보력 부족으로 '수박 겉핥기 식의 운동'과 명망가 중심의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함께 국민의 공동자산인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맡긴 생선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특화된 시민운동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터 그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바로잡는 운동을 새롭게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민주성, ② 순수한 회비로 운영해서 정부 및 그 어떤 압력단체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성, ③ 단체 운영과 지출 등을 언제든지 공개하고 검증 받는 투명성, ④ 조세를 비롯해 재정과 금융 등 각 분야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이를 감시하는 시민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개선해 가는 전문성 등 네 가지 원칙을 올곧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합법(合法)과 합리(合理), 합심(合心)의 '삼합(三合)의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