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소득자 환급대행 대상
가. 대상 소득
① 대학원 연구수당, 강사료, 원고료 등 보수를 받을 때 4.4%(주민세포함)원천징수 당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못한 경우
② 경품을 받으면서 22%(주민세포함) 원천징수를 당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
③ 근로소득(대학시간강사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행 안됨
나. 환급대행 대상기간 : 2012-2016년에 놓친 기타소득세 환급
2. 환급대행절차
1 환급신청
2 연맹으로 서류접수(등기)
3 연맹에서 서류검토요 1개월 소요
4 세무서로 접수
5 수세무서 처리기간 3개월 소요
6 신청자 본인 실명계좌로 입금
7 20% 연맹으로 후원
*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신고되는 서류는 절차가 일부 다릅니다.
5 수세무서 처리기간 (6월중순 ~ 6월말)
6 신청자 본인 실명계좌로 입금(6월말 ~ 7월초)
3. 환급완료 후 성공후원금 안내
행복릴레이
연맹이 1건의 과거연도 환급을 도와드리는데는 등기발송비, 환급신청 프로그램개발비, 복사비, 잉크, 봉투등 직접비와 서류검토, 계산, 메일발송, 등기발송, 세무서 공문작성, 전화체크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 연맹에서는 환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회원님들께는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님들의 직,간접후원에 의해 운영되는 순수시민단체로서 차기 사업을 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환급이 완료된 수, 환급자들께 20%의 성공후원금을 납부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후원금을 향후 회원님을 포함한 대한민국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 권익운동에 보람되게 쓰여질 것입니다.
성공후원금은 5월 확정신고때 기부금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환급금액과 환급시기
① 환급금액 : 원천징수당한 금액의 70%-100% 사이 (연수입 및 개인별 소득공제 크기에 따라 차이 있음)
② 환급시기 : 세무서 접수 후 3개월 소요
5. 환급신청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6. 연맹으로 송부해야 하는 서류(아래 서류 2부, 직인없는 영수증이나 사본도 가능)
▶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아래 서류 2부, 사본 또는 직인이 없어도 가능)
1.
① 신청연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집계표 또는 ② 개별 원천징수영수증(①과②중 하나)
⊙
국세청홈택스 - 상단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2. 주민등록등본 1부 (내용변동이 없다면 1년전 것도 가능),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 거소신고증 사본
3. 본인명의 은행 통장사본
▶ 추가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입증서류
- 추가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코너
보낼서류 확인를 참고하여 송부
- 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기부금, (개인) 연금
- 기타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자금공제
- 기부해 주신 성공후원금은 납부한 연도 분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출력하러가기
7. 한국납세자연맹 주소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 (당주동, 동원빌딩 5층) <기타소득담당자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