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자동차 구입 시 출고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1. 과세표준과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세목 과세표준 세율
경차 경차 외 전기차 차량
개별소비세 공장도가 면세 5% 5%
(2017년까지 200만원 한도로 감면)
* 수입차는 통관 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교육세 개별소비세 면세 30% 30%
(2017년까지 60만원 한도로 감면)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탁송료 10%
2017-11-22(차량구입가격 - 부가가치세) X 10%
2. 차량가격 중 세금 비율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구분 차량가격 중
세금비율
계산사례
차량가격 공장도가 세금합계액
경차 9% 10,000,000원 9,090,909원 909,091원
2,000cc 이하 14.6% 20,000,000원 17,072,129원 2,927,870원
2,000cc 초과 15.7% 30,000,000원 25,299,376원 4,700,624원
개별소비세 면세·감면
※ 개별소비세 면세ㆍ감면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도 감면

1. 경차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세

2.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세

3.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8조)
대상자 - 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인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대상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해당 장애인(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등본표(외국인등록표·국내거소신고원부) 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1대에 한함(배기량 제한 없음)
* 노후차의 교체 또는 폐차로 인해 장애인승용차를 취득하면서 1인 2대가 된 경우 노후차를 신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포함
신청절차 승용차 제조사가 면세 구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ㆍ국가유공자증)
- 공동명의 등록 시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ㆍ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자동차등록증 사본
면세한도 500만원(교육세ㆍ부가가치세 포함 715만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사례
구분 계산사례
차량가격 공장도가 세금 일반차량가격 면세액
경차 10,000,000원 9,090,909원 909,091원 10,000,000원 -
2,000cc 이하 18,779,341원 17,072,129원 1,707,212원 20,000,000원 ▼ 1,550,659원
2,000cc 초과 27,829,313원 25,299,376원 2,529,937원 30,000,000원 ▼ 2,170,687원
4.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한도 : 대당 1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143만원)
- 적용기한 : 2009.7.1.~2018.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5. 전기차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한도 : 대당 2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286만원)
- 적용기한 : 2012.1.1.~2017.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