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 과세표준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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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경차 외 | 전기차 차량 | ||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 | 면세 | 5% | 5% (2017년까지 200만원 한도로 감면) |
* 수입차는 통관 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면세 | 30% | 30% (2017년까지 60만원 한도로 감면) |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탁송료 | 10% 2017-11-22(차량구입가격 - 부가가치세) X 10% |
구분 | 차량가격 중 세금비율 |
계산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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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격 | 공장도가 | 세금합계액 | ||
경차 | 9% | 10,000,000원 | 9,090,909원 | 909,091원 |
2,000cc 이하 | 14.6% | 20,000,000원 | 17,072,129원 | 2,927,870원 |
2,000cc 초과 | 15.7% | 30,000,000원 | 25,299,376원 | 4,700,624원 |
대상자 |
- 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인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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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해당 장애인(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등본표(외국인등록표·국내거소신고원부) 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1대에 한함(배기량 제한 없음) * 노후차의 교체 또는 폐차로 인해 장애인승용차를 취득하면서 1인 2대가 된 경우 노후차를 신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포함 |
신청절차 | 승용차 제조사가 면세 구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구비서류 |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ㆍ국가유공자증) - 공동명의 등록 시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ㆍ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면세한도 | 500만원(교육세ㆍ부가가치세 포함 715만원) |
구분 | 계산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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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격 | 공장도가 | 세금 | 일반차량가격 | 면세액 | |
경차 | 10,000,000원 | 9,090,909원 | 909,091원 | 10,000,000원 | - |
2,000cc 이하 | 18,779,341원 | 17,072,129원 | 1,707,212원 | 20,000,000원 | ▼ 1,550,659원 |
2,000cc 초과 | 27,829,313원 | 25,299,376원 | 2,529,937원 | 30,000,000원 | ▼ 2,170,68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