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다른 소득 없이 일용직근로소득만 있거나 올 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올 해 중도입사,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만으로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이상의 절세는 없으므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관련 공제는 무조건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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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육아휴직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총급여에 포함되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되어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으로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면 의료비 외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한 배우자 본인이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해야 하는데 총급여 1,400만원이 안 되면 면세점 이하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따로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휴직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 구분 | 연말정산 |
---|---|---|
500만원 이하 | 육아 휴직자 | 소득세액공제 신청할 필요 없음 |
다른 배우자 |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 |
5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육아 휴직자 | 소득세액공제 신청할 필요 없음 |
다른 배우자 |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 | |
1,400만원 초과 | 육아 휴직자 | 소득세액공제 신청 |
다른 배우자 | 배우자가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 |
A. 맞벌이부부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조절하여 최적의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연봉과 과세표준, 결정세액, 지불수단별 사용액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부부 중 한 쪽으로 사용액을 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세테크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초에 지출계획을 미리 세우면 절세할 수 있다.
항목 | 남편이 한도까지 사용 | 아내가 한도까지 사용 | 반반씩 사용 |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신용카드 | 11,250,000 | 18,750,000 | 20,000,000 | 10,000,000 | 15,000,000 | 15,000,000 |
체크카드 등 | 10,000,000 | 0 | 0 | 10,000,000 | 5,000,000 | 5,000,000 |
공제금액 | 3,000,000 | 1,312,500 | 1,312,500 | 3,000,000 | 2,062,500 | 2,250,000 |
환급금액 | 495,000 | 97,453 | 216,562 | 222,750 | 340,312 | 167,062 |
부부 환급액 합계 | 592,453원 | 439,312원 | 507,374원 |
A.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 3%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부의 의료비는 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A.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 대출금,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고,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부부 중 1명만 세대주로 인정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는 부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해서 판단한다.
항목\공제요건 | 총급여 | 세대주 | 주택수 | 비고 |
---|---|---|---|---|
주택마련저축 | 7,000만원 이하* | 12.31현재 세대주 | 연도 중 무주택 | 부부가 각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1명만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2.31.현재 무주택 |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
-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2.31현재 1주택 이하 |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월세액 | 7,000만원 이하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2.31.현재 무주택 |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 |
A. 자녀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이 자녀세액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 3명을 부부 한 쪽에서 같이 공제하는 것이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165,000원 절세, 6세 이하 자녀도 부부가 1명씩 공제하는 것보다 부부 한 쪽에서 같이 공제하는 것이 165,000원 절세된다.
항목 | 부부가 자녀를 나누어서 공제 | 부부 중 1명이 자녀 3명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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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녀 2명 공제 | 아내가 자녀 1명 공제 | ||
자녀세액공제액 | 300,000 | 150,000 | 600,000 |
부부 공제액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
450,000 | 600,000 |
항목 | 부부가 자녀를 나누어서 공제 | 부부 중 1명이 자녀 2명 공제 | |
---|---|---|---|
남편이 자녀 1명 공제 | 아내가 자녀 1명 공제 | ||
자녀세액공제액 | 150,000 | 150,000 | 300,000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액 | 0 | 0 | 150,000 |
부부 공제액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
330,000 | 495,000 |
A. 부부의 과세표준,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크기에 따라 어느 쪽에서 공제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맞벌이부부절세계산기를 이용해서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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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남편이 한도까지 사용 | 아내가 한도까지 사용 | 반반씩 사용 |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총급여 | 60,000,000 | 40,000,000 | 60,000,000 | 40,000,000 | 60,000,000 | 40,000,000 |
근로소득공제 | 12,750,000 | 11,250,000 | 12,750,000 | 11,250,000 | 12,750,000 | 11,250,000 |
근로소득금액 | 47,250,000 | 28,750,000 | 47,250,000 | 28,750,000 | 47,250,000 | 28,750,000 |
소득공제액 | 16,097,427 | 8,349,351 | 13,097,427 | 11,349,351 | 12,097,427 | 12,349,351 |
과세표준 | 31,152,573 | 20,400,649 | 34,152,573 | 17,400,649 | 35,152,573 | 16,900,649 |
산출세액 | 3,592,885 | 1,980,097 | 4,042,885 | 1,530,097 | 4,192,885 | 1,455,097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 | 684,000 | 660,000 | 684,000 | 660,000 | 684,000 |
자녀세액공제 | - | 300,000 | 300,000 | - | - | 300,000 |
보장성보험료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의료비 | - | 480,000 | - | 480,000 | 570,000 | - |
교육비 | - | 750,000 | 426,097 | - | - | 750,000 |
결정세액 | 1,176,090 | 1,282,880 | 0 | 2,782,880 | 81,090 | 2,362,880 |
부부 세금 합계 (지방소득세포함) |
2,704,860원 | 3,061,160원 | 2,688,3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