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부부의 세금(결정세액) 합계액이 최소가 되도록 부양가족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
이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등사용액·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를 적용
본인 사용액에 대한 공제 적용 후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최소가 되도록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배분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등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의료비는 부부 중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기부금이나 신용카드등사용액은 연초에 미리 지출계획을 세우면 절세 가능

A. 다른 소득 없이 일용직근로소득만 있거나 올 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올 해 중도입사,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만으로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이상의 절세는 없으므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관련 공제는 무조건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하면 올 해 세금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계산기 바로가기

A. 육아휴직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총급여에 포함되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되어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으로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면 의료비 외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한 배우자 본인이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해야 하는데 총급여 1,400만원이 안 되면 면세점 이하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따로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휴직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구분 연말정산
500만원 이하 육아 휴직자 소득세액공제 신청할 필요 없음
다른 배우자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5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육아 휴직자 소득세액공제 신청할 필요 없음
다른 배우자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
1,400만원 초과 육아 휴직자 소득세액공제 신청
다른 배우자 배우자가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

A. 맞벌이부부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조절하여 최적의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연봉과 과세표준, 결정세액, 지불수단별 사용액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부부 중 한 쪽으로 사용액을 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세테크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초에 지출계획을 미리 세우면 절세할 수 있다.

[사례]

■ 기본사항
- 남편 : 연봉 4,500만원 / 신용카드공제 전 과세표준 2,200만원
- 아내 : 연봉 4,000만원 / 신용카드공제 전 과세표준 1,500만원
- 부부의 신용카드사용총액 : 30,000,000원
- 부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총액 : 10,000,000원

☞ 과세표준이 높은 남편이 공제한도 300만원이 되는 금액까지 먼저 사용하고 아내가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항목 남편이 한도까지 사용 아내가 한도까지 사용 반반씩 사용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신용카드 11,250,000 18,750,000 20,000,000 10,000,000 15,000,000 15,000,000
체크카드 등 10,000,000 0 0 10,000,000 5,000,000 5,000,000
공제금액 3,000,000 1,312,500 1,312,500 3,000,000 2,062,500 2,250,000
환급금액 495,000 97,453 216,562 222,750 340,312 167,062
부부 환급액 합계 592,453원 439,312원 507,374원

A.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 3%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부의 의료비는 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

- 남편 : 총급여 5,0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아내 : 총급여 3,000만원 / 의료비 150만원

☞ 아내가 부부 의료비 25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각각 공제할 경우 남편 공제액 0원, 아내 공제액 6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66,000원 환급
- 남편이 모두 공제받을 경우 공제액 1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환급
- 아내가 모두 공제받을 경우 공제액 16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64,000원 환급

A.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 대출금,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고,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부부 중 1명만 세대주로 인정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는 부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해서 판단한다.

항목\공제요건 총급여 세대주 주택수 비고
주택마련저축 7,000만원 이하* 12.31현재 세대주 연도 중 무주택 부부가 각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1명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세대주 또는 세대원 12.31.현재 무주택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 세대주 또는 세대원 12.31현재 1주택 이하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공제 가능
월세액 7,000만원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12.31.현재 무주택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은 2015년 이후 가입한 경우에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고, 2014년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는 총급여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A. 자녀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이 자녀세액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 3명을 부부 한 쪽에서 같이 공제하는 것이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165,000원 절세, 6세 이하 자녀도 부부가 1명씩 공제하는 것보다 부부 한 쪽에서 같이 공제하는 것이 165,000원 절세된다.

[사례]

자녀가 3명인 경우
☞ 부부 중 1명이 자녀 3명을 같이 공제받는 것이 165,000원 절세된다.
항목 부부가 자녀를 나누어서 공제 부부 중 1명이 자녀 3명 공제
남편이 자녀 2명 공제 아내가 자녀 1명 공제
자녀세액공제액 300,000 150,000 600,000
부부 공제액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450,000 600,000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부부 중 1명이 자녀 3명을 같이 공제받는 것이 165,000원 절세된다.
항목 부부가 자녀를 나누어서 공제 부부 중 1명이 자녀 2명 공제
남편이 자녀 1명 공제 아내가 자녀 1명 공제
자녀세액공제액 150,000 150,000 300,000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액 0 0 150,000
부부 공제액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330,000 495,000

A. 부부의 과세표준,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크기에 따라 어느 쪽에서 공제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맞벌이부부절세계산기를 이용해서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맞벌이부부절세계산기 바로가기

[사례]

기본사항

- 남편 : 연봉 6,000만원, 4대보험료 4,597,427원,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액 12만원
- 아내 : 연봉 4,000만원, 4대보험료 3,349,351원,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액 12만원
- 부양가족 : 자녀 2명(자녀 1 교육비 200만원, 자녀 2 교육비 300만원), 부(72세), 모(68세, 의료비 500만원)

☞ 부모님과 자녀를 아내와 남편이 분산해서 공제하되 연봉이 낮은 아내가 의료비 지출이 있는 어머님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항목 남편이 한도까지 사용 아내가 한도까지 사용 반반씩 사용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총급여 60,000,000 40,000,000 60,000,000 40,000,000 60,000,000 40,000,000
근로소득공제 12,750,000 11,250,000 12,750,000 11,250,000 12,750,000 11,250,000
근로소득금액 47,250,000 28,750,000 47,250,000 28,750,000 47,250,000 28,750,000
소득공제액 16,097,427 8,349,351 13,097,427 11,349,351 12,097,427 12,349,351
과세표준 31,152,573 20,400,649 34,152,573 17,400,649 35,152,573 16,900,649
산출세액 3,592,885 1,980,097 4,042,885 1,530,097 4,192,885 1,455,097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684,000 660,000 684,000 660,000 684,000
자녀세액공제 - 300,000 300,000 - - 300,000
보장성보험료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의료비 - 480,000 - 480,000 570,000 -
교육비 - 750,000 426,097 - - 750,000
결정세액 1,176,090 1,282,880 0 2,782,880 81,090 2,362,880
부부 세금 합계
(지방소득세포함)
2,704,860원 3,061,160원 2,688,3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