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 위탁아동

1. 공제대상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1999.1.1.이후 출생)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소령 106 ⑨, 아동복지법 2)
≫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으로, 18세미만 요보호아동 중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정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공제참고
① 기본공제 받는 위탁아동의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②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2010.10.1~2011.4.30까지 위탁ㆍ양육한 경우 2010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2011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ㆍ군ㆍ구청)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