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험료, 신용카드 등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세점 이하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따로 연말정산 준비가 필요 없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 하면 전액 돌려받는다.
A.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한 금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비율로 공제하기 때문에 총급여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총급여 1,500만원 미만은 총급여의 20%)이고, 300만원 초과 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되어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구분 | 사용금액 | 연봉 3,000만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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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총급여 x 25% | 750만원 |
현금영수증 | 1,000만원 | 1,000만원 |
체크카드 | 1,000만원 | 1,000만원 |
사용총액 | (총급여 x 25%) + 20,000,000원 | 27,500,000원 |
공제금액 | 300만원 | 300만원 |
구분 | 사용금액 | 연봉 3,000만원인 경우 |
---|---|---|
신용카드 | 총급여 x 25% | 750만원 |
현금영수증 | 1,000만원 | 1,000만원 |
체크카드 | 1,000만원 | 1,000만원 |
전통시장 | 334만원 | 334만원 |
대중교통 | 334만원 | 334만원 |
사용총액 | (총급여 x 25%) + 26,680,000원 | 34,180,000원 |
공제금액 | 500만원 | 500만원 |
A.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은 불입금액의 40%로 최대한도인 24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 때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2014년까지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하더라도 2017년 연말정산까지는 연간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개정세법의 적용을 받아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공제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무주택 여부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해서 판단하고 총급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저축 가입할 때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5년 가입자가 아직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16년 2월말까지만 제출하면 2015년 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14년 이전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A.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 연 400만원, 퇴직연금 연 7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총급여에 따라 5,500만원 이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6.5%, 5,500만원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받는다는 것은 공제금액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불입금액 | 공제대상금액 | 연말정산 환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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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퇴직연금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0원 | 700만원 | 700만원 | 1,115,500원 | 924,000원 |
2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115,500원 | 924,000원 |
5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700만원 | 0원 | 400만원 | 660,000원 | 528,000원 |
A. ① 연봉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75만원 한도로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본인의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고 월세는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다.
② 연봉 7,000만원 초과 : 월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신고 코너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신고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자동 반영되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A. 부녀자공제는 총급여액 4,147만원 이하 여성 중 기혼이거나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나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와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A. ①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면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② 부모님 소득은 없으나 만 60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다.
③ 올 해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장애등급이 없더라도 중증환자에 해당되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한도 700만원 초과하더라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④ 대학생 동생이 있거나 장애인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같이 사는 대학생 동생의 의료비,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주소가 따로 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 3가지 사유로 일시퇴거 했지만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결혼으로 분가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