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
②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해당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매출액보다 10% 이상 감소
- 해당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생산량보다 10% 이상 감소
- 해당연도 월평균 재고량(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눈 수량)이 직전연도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③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④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연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1,000만원)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