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연말정산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복잡한 세법의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구분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2015년 까지)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 부터)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상관없음 의료비공제(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이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아래에서 체크하세요.
부양가족의 소득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직장에 문의 바랍니다.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3,333,333원(2013년 기준 500만원)임. 총급여액이 3,333,333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2,333,333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부양가족 연봉이 3,333,333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각종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연봉 3,333,333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일용직인지 여부는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보수를 받을 때 세금으로 3.3%를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된다.

*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방법

  • [(일당-100,000)×6%]×45%
  • 일당 150,000인 경우 세금은 1,350원 = [(150,000-100,000)×6%]×45%
  • 일당 13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37,000-100,000)×6%]×45%=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총액이 소득금액이 되어 퇴직금총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가 안 된다.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사업경비를 인정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나 보수를 받을때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사업자(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는 보통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 된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3.3%원천징수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추정하여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① 부양가족이 2013년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계속사업자는 소득금액이 보통 100만원이 넘는다.

* 전년도 사업소득금액 확인방법
⒜ 홈택스를 이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

② 올해(2014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올해 매출예상액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추정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고, 1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추정 면세수입금액으로 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한 사업자는 총급여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면 된다.

[사례] 피아노 교습소(코드 809007, 2013년 기준 단순경비율 68.10%) 2014. 10월 개업. 2015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00만원으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소득금액은 957,000원[3,000,000원-(3,000,000x68.1%)]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추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됨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보수를 받을 때 4.4%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데 수입금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500-500x0.8)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타소득 수입이 500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다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보통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음)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된다. 이를 정리하면

① 기타소득 수입이 1500만원이하(소득금액 300만원이하)로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② 기타소득 수입이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소득금액 1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사이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된다(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환급받지만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③ 기타소득 수입이 500만원이하는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 경품소득·연금저축해약금 등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경품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안된다.
*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으면 된다.

①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이 비과세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② 2002.1.1이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과세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2013.1.1.이후 연금 수령분부터는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므로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ㆍ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으면 된다.

① 주택임대(1주택): 비과세소득으로(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 소득공제 가능

② 주택임대(2주택이상): 주택수에 상관없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어 소득공제 가능

③ 상가임대: 상가임대(업종코드 701202)의 단순경비율은 36.90%(2013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584,78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상가임대소득이 있고 연간 1,584,786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상가임대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소득공제가 안된다.
*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추징사례] 매년 연말정산 때 아버님 인적공제 받음. 2013년 말에 2011년 귀속 과다공제로 75만원 추징당함.
* 추징사유 : 2011년 아버님이 4대강사업으로 토지 일부 수용, 보상금으로 400만원 받아 양도소득 발생

논, 밭 농사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