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월금)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해당.
2014.1.1.이후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
2013년 이전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구 분 코드 이월공제여부 이월공제기간
정치자금기부금 20 X -
법정기부금 10 O 3년
특례기부금 공익신탁 외 30 O 2년
공익신탁 31 O 3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X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O 5년
종교단체 41 O 5년
그 밖의 기부금 50 공제제외
≫ 기부금 이월공제는 2010.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됨

≫ 2011.7.1.이후 지출분부터 특례기부금이 폐지되고,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으로 재분류되었으나, 2011.7.1.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함

≫ 연도에 따른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2010.1.1.~2011.12.31.까지 지출분 : 1년
- 2012.1.1.~2013.12.31.까지 지출분 : 3년
- 2014.1.1.이후 지출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