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적용
1. 기부금 구분과 공제방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구분 공제대상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소계 ㉠+㉡+㉢ ㉠+㉡+㉢
㉠10만원 이하 min(기부금액, 10만원) 대상금액×100/110
㉡10만원~3천만원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10만원, 0} 대상금액×15%
㉢3천만원 초과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 0} 대상금액×25%
②법정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소계 ㉠+㉡+㉢ ㉡+㉢
㉠'13년이전 이월분(소득공제) min('13년이전이월금액, 한도) -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min(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 2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 2천만원초과: 대상금액×25%

( '14,15년 이월분 3천만원 초과 시: 대상금액×25% )
㉢'14년이후 이월분(세액공제) min('14년이후이월금액, 한도-㉠-㉡)
③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①공제대상금액
-②공제대상금액 )
×30%
min(기부금액, 한도)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 2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 2천만원초과: 대상금액×25%

( '14,15년 이월분 3천만원 초과 시: 대상금액×25% )
④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①공제대상금액
-②공제대상금액
-③공제대상금액)×30%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①공제대상금액
-②공제대상금액
-③공제대상금액)×10% +
min{(근로소득금액
-①공제대상금액
-②공제대상금액
-③공제대상금액)×20%,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소계 ㉠+㉡+㉢ ㉡+㉢
㉠'13년이전 이월분(소득공제) min('13년이전종교단체외이월금액+'13년이전종교단체이월금액, 한도) -
㉡당해연도 기부금(세액공제) min(종교단체외당해연도기부금액+종교단체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 2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 2천만원초과: 대상금액×25%

( '14,15년 이월분 3천만원 초과 시: 대상금액×25% )
㉢'14년이후 이월분(세액공제) min('14년이후종교단체외이월금액+'14년이후종교단체이월금액, 한도-㉠-㉡)
2. 기부금 코드, 기부자에 따른 공제여부와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과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단,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 적용받는 사람의 기부금은 제외)의 기부금을 공제
2015년 귀속분까지: 근로자 본인과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입양자)ㆍ형제자매ㆍ수급권자ㆍ위탁아동의 기부금을 공제
종류 코드 공제대상 이월공제여부
(2010.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이월공제기간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등
정치자금기부금 20 O X X X
법정기부금 10 O O O O (5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O X X X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외 40 O O O O (5년)
종교단체 41 O O O O (5년)
그 밖의 기부금 50 공제제외
≫ 기부금 이월공제는 2010.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됨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2012.1.1.~2013.12.31.지출분 : 3년
- 2010.1.1.~2011.12.31.지출분 : 1년
≫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기부금은 2011년 연말정산부터 공제됨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와 자녀(입양자)의 기부금은 2008년 연말정산부터 공제됨
≫ 2007년 연말정산까지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기부금만 공제됨
3. 기부금 소득공제(2013년 이전)와 세액공제(2014년 이후) 구분
공제구분 공제항목 비고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 2014년 이후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연도 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4. 기부금 공제순서
①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서로 공제
② 소득공제분을 세액공제분 보다 먼저 공제
③ 세액공제분 중에서는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
④ 이월된 세액공제분 중에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
① 정치자금기부금(이월X) → ② 2013년 이전 이월 법정기부금 → ③ 당해연도 법정기부금 → ④ 2014년 이후 이월 법정기부금 → 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월X) → ⑥ 2013년 이전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⑦ 2013년 이전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⑧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⑨ 당해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⑩ 2014년 이후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⑪ 2014년 이후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이월공제 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변동 되더라도 공제 가능 (2015년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기부금을 공제받고, 배우자의 기부금 중 일부 금액이 2016년으로 이월, 2016년 배우자가 취업으로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2015년에 이월된 배우자의 기부금은 2016년에 공제 가능)
5. 공제대상 기부금의 종류
2011.7.1.이후 지출 분부터 특례기부금 폐지되고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1) 2011.6.30.까지 지급분에 적용
(2) 2011.7.1.이후 지급분에 적용
구분 공제항목
정치자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 10만원 이내 금액 :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기부한 금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 포함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하는 기부금 포함

③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 아님

다음(병원 제외)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음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⑦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지정기간 : 2011.7.1.부터 2016.12.31.까지)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법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대주주 등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ㆍ기능대학ㆍ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3)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
≫ 2011.6.30.이전까지 지출분은 법정기부금으로, 2011.7.1.이후 지출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⑥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 등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011.3.31.이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을 공제

⑦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⑧ 노동조합ㆍ교원 노동조합ㆍ공무원 노동조합ㆍ교원단체ㆍ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비

⑨ 공익신탁기부금
≫ 2011.7.1.이전 지출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2011.7.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5년간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제출서류
-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고 이월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계속 근로자는 제출하지 않음
≫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제출해야 함
≫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외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아래의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규정)
- 기탁금 수탁증 또는 정치자금후원금 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https://www.give.go.kr) →기탁내역조회 또는 후원내역조회 → 영수증출력)
- 당비 영수증
- 무정액 영수증
- 정액 영수증
7. 공제참고
(1)기부금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 초등학교 급식비
  • 동창회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임의단체(직장협의회 등)에 납부한 회비
  •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반대급부로 지출하는 금액(납골당 및 위패비용, 49제 비용 등)
  • 해외 종교단체 지출한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2) 정부로부터 인ㆍ허가 받기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은 그 장학단체 가 인ㆍ허가 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도 허가를 받은 연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3) 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중 학교 등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 학교 등이 지정한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4)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 해당(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5)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 공제된 기부금은 공제 가능

(6) 기부금액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인 경우 장부가액)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제공한 때의 시가
8.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기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부과
≫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
③ 100만원 이상 기부금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의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④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부당세액×1일 0.03%)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