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 투자분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고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의료비(장애인 의료비 제외),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제외), 주택자금, 투자조합출자 등,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공제항목 2014~2016년 한도대상 2013년 한도대상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일반 보장성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일반 의료비
장애인의료비
일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
투자조합 출자 등 ○ (벤처기업 직접 투자분 제외)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