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소득공제

1.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
공제항목 공제금액과 공제요건상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
2000.12.31.이전 가입한 저축으로 불입기간 10년 이상, 분기별 불입한도 300만원, 불입기간 만료후 연금으로 지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공제
주택마련저축 연간 납입액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공제요건
① 청약저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2014.12.31.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 7,000 만원
초과자도 2017 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 2009.12.31.이전 가입자는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 3 억 이하(2005.12.31.이전 가입자는 주택가격 상관없음) 1 주택이면 공제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2014.12.31.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 7,000 만원
초과자도 2017 년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것(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납입액만 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중소기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공제금액 : 출자·투자금액의 10%(개인이 직접·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012년분 20%, 2013년분 30%, 2014년분 5,000만원 이하분은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 2015년분 1,500만원 이하분은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50%(2013년 이전 40%)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2017.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신용카드등사용총액-총급여액의 25%)×15%(30%), 추가공제율사용분 적용조건 만족시 20%추가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단, 한도 초과액 중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최대 한도 500만원)
공제율
- 15%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
- 30%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20% 추가 공제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발생
1. 2015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 2016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의 50%
공제대상 : 본인,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부모님·자녀·입양자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당해연도 출연금을 400만원 한도로 공제
출연시 소득공제·비과세 → 인출시 일부 과세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임금삭감액 = 직전연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 해당연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2018.12.31.까지 적용
장기집합 투자증권 공제금액 :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공제
공제요건
-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소득공제 받는 연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일 것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일 것
-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일 것
중도해지추징세액 : 가입일부터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단, 소득공제 감면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감면액을 추징)

2015.12.31.까지 가입분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