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금액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2.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계산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7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4)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 × 0.05) + 975만원
1억원 초과 (총급여액 × 0.02) + 1,275만원
<계산 사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공제금액
12,000,000 + {(50,000,000 - 45,000,000) × 0.05} = 12,250,000 원임

근로소득금액 계산식 = 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각종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말한다.
2009~2013년 연말정산 적용
총급여액 2009년 근로소득공제액 2010~2013년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전       액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 4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9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총급여액 - 3,000만원) × 10%} 1,125만원 + {(총급여액 - 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275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